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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813 판결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3 (2008.06.26)

제목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요지

원고는 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을 2일 후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이행에는 지장이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한AA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AA은 2005. 12. 28. 서울 동작구 BB동 340-11 대 268.4㎡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CC에게 양도한 후, 2006. 2. 28.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7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591,970,84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5,464,4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전에 원고의 소유였다가 2003. 7. 18. 한AA에게 양도되었고 그 때 실제로 한AA이 취득한 가액은 355,000,000원이었다. 피고는 그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조사하여 한AA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적용하여 한AA에게 양도소득세 115,304,880원(신고 불성실 가산세 9,050,61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748,077원 포함)을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어 2008. 1. 14. 납기일을 2008. 1. 31.로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과세예고통지서의 수령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2008. 1. 15.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2008. 3. 3. 다시 한AA에게 양도소득세 116,988,300원(신고 불성실 가산세 9,050,61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431,493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AA은 2008. 4. 30.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 1. 15.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한AA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 청구절차의 고지도 누락하였으며, 심지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고지서조차 송달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8. 3. 3.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불과 2일 뒤인 2008. 3. 5.로 정하였으나,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2일 만에 준비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다.

(3) 이런 하자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초처분 취소결정의 통지

행정청은 스스로 행한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특히 그 처분이 침해적 행정행위인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저1124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한AA 측은 2008. 1. 15. 직접 청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종전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처분의 효력을 다투었고, 피고는 혹시 그런 절차상 하자가 종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한AA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한AA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것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어 결국 패소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피고로서는 신속히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는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안내하였고 한AA 측은 이에 따라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비록 당초처분의 취소결정을 독립된 문서의 형식으로 따로 한AA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의 취소결정은 한AA 측이 직접 청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절차에 관하여 이의하였을 때 그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거기에 포함된 당초처분 취소의 의사 또한 충분히 한AA에게 고지되었으며, 한AA도 그 취지를 알고서 제 때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의 취소절차에는 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흑시 절차상 그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한AA이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익히 알고서 제 때에 대비한 이상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2)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의 통지 누락 여부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17. 한AA에게 양도소득세 116,282,355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한AA을 대신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8. 1. 21. '국세청에서 2006. 5.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8. 1. 18.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2천 5백여만 원의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8. 2. 1. 불채택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통지 누락의 하자는 없었다.

(3)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을 제2호증의 1, 3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3. 한해 남에게 납부기한을 2008. 3. 5.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취지가 담긴 납세 고지서가 2008. 3. 4. 한AA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4) 납부기한을 고지일 2일 뒤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일 후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므로 그 자체로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1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만 가지고는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한AA은 2008. 3. 4.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이 2008. 3. 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납세기한 내 납세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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