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와’를 ‘C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및 제13행의 각 ‘G’를 각 ‘I’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감면사후관리 등의 업가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부과 업무를 담당한 동안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재산평가를 마친 2014. 4. 23. 무렵에는 C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관할 세무서인 분당세무서에 알렸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당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4. 4. 23.경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C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당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4. 4. 23.경 C과 피고들 사이에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