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요지
체납자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이들의 악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5. 13.
주문
1.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7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9. 2. 접수 제42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소외 최BB에게 <표 1>과 같이 2014. 8. 31. 최초납기 양도소득세 1건의 국세를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은 가산금 포함 총 103,258,120원이 되었습니다.
<표 1 : 체납자 최BB의 2014. 11. 현재 국세체납액>
※ 소제기일까지 체납세액 변동시 재작성 요망(중가산금 반영)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최초납부기한
고지금액
(단위: 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12
2012.12.31
2014.08.31
99,096,795
103,258,120
합 계
103,258,120
2.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최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최AA는 최BB의 아들입니다.(갑제1호증 국세청 통합인증시스템 친인척정보조회 참조).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최B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 최BB는 KK도 NNN시 JK동 산5-2 14606㎡, 동소재 산5-7 4832㎡(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주)사는OO, KK도시공사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0.11., 2012.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12.21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지적분으로 양도부동산에 대해 대토감면 신고분 대토 없음을 이유로 남양주세무서장은 최BB에게 <표 1>과 같이 2013. 8. 31. 최초납기 양도소득세 1건의 국세를 고지하였으나 최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양도소득세 1건 총 103,258,12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입니다. 최BB는 2012. 10. 11.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SS특별시 YYY구 DDD2가 30-2 제지하1층 제바열15호와 KW도 CH시 S면 ZZ리 산48-6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9.1. 접수 제37063호 및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9.2. 접수 제42356호로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접수번호 제20008호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참조).
다. 최B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체납자 최BB는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받은 후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2014. 9. 1., 2014. 9. 2. 그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참조).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최BB의 아들이고(갑 제1호증), 최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추후 양도소득세 고지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최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 최BB에 대하여 2014. 11. 6.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친인척정보조회를 열람한 결과, 최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참조).
6.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최B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9. 1.자, 2014. 9. 2.자 증여계약은 NNN세무서장이 부과한 <표 1>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동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소외 최BB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