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에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요지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 책임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564 (2015. 01. 15)
원고
최BB외1
최BB는 2012. 9. 18., 한CC는 2012. 9. 17.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원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최BB
피고는 김AA의 사망 전에는 김A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았다가 김
AA가 사망한 후에 김AA의 상속인인 원고 최BB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므로, 원고 최BB를 상대
로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 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
는 이를 초과하는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최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한CC
연대납부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김AA의
사망 시까지 김AA를 상대로 증여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주된 채무인 본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AA의 사망으로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확정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증여자를 상대로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 한CC에게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한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설령 수증자의 상속인인 원고 최BB를 상대로 주된 납세의무인 수증자에 대한 증여
세 확정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 한CC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을 하였을 때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측의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 최BB를 상대로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은 000000원을 한도로 하므로, 원고 한CC가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도 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AA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90누7395 판결 참조).
즉 상속인인 원고 최BB는 피상속인인 김AA에게 부과될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으
로 받은 재산인 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피고는 원고 최
BB에게 상속재산인 000000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피상속인인 김AA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 2006년도 증여세는 000000원, 2007년도 증여세는 000000원으로 그합계액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바,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인 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
채권에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일자순으로 우선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최BB는 2006년도 증여세 000000원 중 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2006년도 증여세 과세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
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참조), 김AA의 사망 시까지 수증자인 김AA를 상대로 증여세가 부과된바 없어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상태에서는 증여자를 상대로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수증자의 상속인인 원고 최BB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원고 최BB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확정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 한CC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고 이와 같은 확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원고 최BB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은 2006년도 증여세 000000원 중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원고 한CC가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므로, 원고 한CC가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도 2006년도 증여세000000원 중 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한CC에 대한 연대납세자의무자지정에 따른 2006년도 증여세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분 증여세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가 2012. 7. 6.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6년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9. 원고 한CC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자의무자지정에 따른 2006년분 증여세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 분 증여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7. 6.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6년분 증여세 000000원 및 2007년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7. 9. 원고 한CC에 대하여 한 연대납 세의무자지정에 따른 2006년분 증여세 000000원 및 2007년분 증여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한CC는 2006. 9. 28. 및 2007. 12. 24. 망 김AA에게 주식회사 DDDD지텍 주식 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김AA는 2010. 5. 28. 사망하였는데, 원고 최BB는 김AA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원고 최BB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6. 원고 최BB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06년도 증여세 0000원 및 2007년도 증여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최BB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고, 원고 최BB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000000원임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 한CC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 피고는 2012. 7. 9. 원고 한CC에게 증여자로서 원고 최BB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2006년도 "증여세 000000원, 2007년도 증여세 000000원의 납세고지(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하였다. 라. 전심절차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