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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09. 28. 선고 2016가단11441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6가단114413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성○○ 외 1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들과 최AA 사이의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2013. 5.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최AA에게,

가. 피고 성B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최CC은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2 지분에 관하여 2013. 5.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라는 부분 중 '2/12'는 '2/2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최AA은 2007. 6. 28. 00도 00시 00동 0번지 외 2필지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는 등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결정 고지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6. 9. 20. 현재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 000,000,00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세 목귀속납세의무성립일납부기한고지세액체납액

(단위 : 원)(단위 : 원)

증여세20062011.08.012011.08.31 00,000,000 00,000,000

양도소득세 20072011.09.012011.09.30 000,000,000 000,000,000

합 계000,000,000 000,000,000

최AA의 부친인 망 최DD은 2013. 5. 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성BB, 자인 원고와 피고 최CC이 최DD을 공동 상속하였다.

최DD의 상속재산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인데(이하,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최AA과 피고들은 2013. 5. 9. 최AA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은 피고 성BB의 소유로, 이 사건 2, 3부동산은 피고 최CC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성B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CC은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최A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최AA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13. 6. 11.이고, 위 등기 시점에서 원고는 최AA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동산등기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위 등기시점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최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최AA의 상속지분 2/7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최AA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ㅇ 주장의 요지

최DD은 2003. 1.부터 2005. 9.까지 최AA의 남편인 원EE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하고 000,000,000원을 변제받아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원EE이 2006년 말경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6. 말경 위 대여금 상당액을 최AA에게 증여하였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00원이고, 상속채무는 0억 0,000만 원이다. 망 최DD의 간주상속재산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최AA의 구체적 상속분은 00,000,000원[0,000,000,000 × 2/7(법정상속지분) - 000,000,000원(특별수익)]이 된다. 그런데 최AA이 상속한 채무액은 0억 0,000만 원 [0억 0,000만 원 × 2/7(법정상속지분) 이 되므로, 결국 최AA으로서는 구체적 상속분보다 상속채무액이 오히려 더 많게 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 판단

원EE이 최AA의 남편인 사실, 최DD이 원EE에게 입금한 돈은 000,000,000원, 주식회사 FF에 입금한 돈은 80,000,000원, GG에 입금한 돈이 0억 원인 사실, GG의 2004. 7. 15.부터 2007. 6. 8.까지의 대표자는 최DD이었고 2007. 6. 28.자로 대표이사가 원EE으로 변경된 사실, 주식회사 FF은 원EE이 운영하던 법인인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 을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이나 을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최AA이 최DD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사전 증여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최AA과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은 원고로부터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받은 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진정 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이 아닌 상속포기 방식으로 최AA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나 을 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과 최AA 사이의 최AA의 상속지분 2/7에관한(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 지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 지분)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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