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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14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우산으로 1회 등 부위를 맞았음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7고정153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으로부터 우산으로 1회가 아닌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정황의 과장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증인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설령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2069 판결 참조). 2)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증언의 내용에 다소간의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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