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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70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 중 ‘F의 노래방에서의 추문’을 “C”으로부터 들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증언의 핵심적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님에도 C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것을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한 사소한 부분에 관한 증언과 기억의 불일치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믿을 수 없는 점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 F 등이 근무하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4-9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규모, 일하던 직원들의 연령에 비추어 특정인에 대한 소문이 빨리 퍼져 나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점, 실제로도 위 직원들 사이에 F의 노래방에서의 추문이 상당히 널리 퍼져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추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추문의 전파자를 C 등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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