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거래명세표 일부에 서명하였고, E으로부터 경계지점 내려쌓기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증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거래명세표 서명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주신문에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자신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터라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직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할 동기도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원심 판시 이유와 같이 반대신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과 관련한 부분 역시 원심의 판시이유와 함께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과 같은 반환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281 내지 285쪽)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