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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5 2014고단30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C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합60호 임산물굴취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원고인 D이 2012. 5. 17. 사천시청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임산물 굴취 보완요구서 제출’이라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의 피고측인 사천시청 소속 소송수행자 E의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2. 5. 17. 임산물 굴취보완요구서를 원고가 증인에게 직접 제출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D은 2012. 5. 9. 사천시에 사천시 F 지상 소나무 15그루를 굴취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사천시는 2012. 5. 11. D에게, 굴취허가를 신청한 소나무 중 13그루는 재해위험으로 허가 불가하므로 허가 가능 그루수(2그루)로 변경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굴취예정지 주변 농경지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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