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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2노401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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