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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73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7512)에서도 피고인이 납품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2007. 7.경 F에 방문하여 환헤지 거래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E이 피고인에게 가용 달러가 230만 달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방문한 시점 및 경위에 대한 증언 부분을 살펴본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외환은행 사이의 민사소송의 쟁점은 외환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선물환계약을 권유하면서 구조와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이지 피고인이 F을 방문한 시점과 경위는 쟁점이 아니었거나 부차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F을 방문한 시점이 2007년으로서 위 민사소송 증인신문 당시로부터 4년 전의 일이고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을 만난 날과 그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설비납품계약을 알고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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