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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5. 20. 선고 2014가합52011 판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부행위가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0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1. 10. 5. 체결된 별지 목목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BBB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1) BBB은 CCC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D동 00 임야 19.104㎡와 같은 동 00-0 임야 62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선지급 받되, 토지거래허가 등이 가능한 시점에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때까지의 대여금을 토지 양도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은 위 양도계약에 따라 2011. 8. 16., 2011. 9. 29., 2011. 11. 23. 세 차례에 걸쳐 50,000,000원, 382,000,000원, 219,859,893원, 합계 651,859,893원(FFF 명의의 근저당권등기 설정비용까지 포함)을 직접 또는 GGG을 통하여 BBB에게 송금 하였다.

(2) 이후 BBB은 2012. 7. 25. CCC와 사이에 양도금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하고, 2012. 7. 27.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BBB의 금전 교부

BBB은 2011. 10. 5. 피고에게 액면금 1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우리은행 수표번호 : 00000000)을 교부(이하 '이 사건 교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650,000,000원을 신고하자 원고는 2012. 12. 10.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46,478,738원(= 같은 해 발생한 총 양도소득세 230,824,239원- 기납부 한 양도소득세 83,345,501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부행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소득세 146,478,738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의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BBB은 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자신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누나인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이 사건 교부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BBB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BBB 사이에 125,000,000원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교부행위 전에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피고는 BBB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변제받을 당시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BBB과 통모하여 BBB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와 BBB 간의 사해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제척기간 도과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 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2) 이 사건 교부행위가 2011. 10. 5.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4. 11. 26.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교부행위 및 그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B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교부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BBB의 재산상태

(가) BBB의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인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0. 5. 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BBB은 적국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표 생략)

(나) BBB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치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BBB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표 생략)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교부행위의 법적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이 2011. 10. 5. 피고에게 액면금 1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H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7. 1. 18. 피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II동 185-1 JJ아파트 제0동 제0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근저당권자 KKKK KKKKK(II동지점, 이하KKKKK'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2007. 1. 19. 5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BBB에게 위 금원 중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제외한 49,540,000원을 송금하였다.",② 피고는 2007. 9. 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KKKK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룰 담보로 30,000,000원을 차용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BBB에게 위 금원 중 29,770,000 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는 2010. 9.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KKKK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20,000,000원을 차용 (이하 '이 사건 제3차용금'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BBB에게 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는 2011. 6.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KKKKK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사건 제2, 3 차용금을 담보하던 위 2007. 9. 5.자 2010. 9. 14.자 근저당권까지 담보로 70,000,000원율 차용(이하 '이 사건 제4 차용금'이라고 한다)하면서 같은 날 KKKKK에 대한 이 사건 제2, 3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1. 6. 13. BBB에게 19.590,000원을 송금하였다.

⑤ 피고는 2011. 10. 5. 이 사건 교부행위에 따라 BBB으로부터 받은 액면금 1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KKKKK의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제1, 4 차용금인 50,131,068원과 70.891.780원, 합계 121,022,848원(= 50.131,068원 +70,891,780원)을 변제하였다.

⑥ 이 사건 제1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부터 BBB 또는 BBB이 운영하는 LLLLLL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 내지 ㉰와 같은 사정들, 즉 ㉮ KKKKK, 피고, BBB 사이의 충 거래 금액에 비추어 KKKKK에서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피고가 BBB에게 송금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점, ㉯ BBB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사이의 금액 차이 또한 크지 않은 점, ㉰ BBB이 피고에게 매월 이자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BB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4 차용금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BBB이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가) 이 사건 교부행위가 피고와 BBB 사이의 통모에 의한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 이행울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 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 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들, 즉 ㉮ BBB은 원고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교부행위 이후 GGG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 이를 담보로 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BBB이 특별히 자신의 다든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2. 1. 10.경에도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교부행위 이후 원고가 2012. 6. 11. BBB에게 납부기한은 2012. 6.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84,345,501 원을 결정・고지하자 이룰 모두 납부하기도 한 점, ㉰ BBB은 이 사건 교부행위 이후인 2013년경까지 LLLLLL을 운영하여 왔고, 2013년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피고가 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인 2011. 10. 5.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함으로써 부과될 납부기한 2012. 12. 31.의 양도소득세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의 누나라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부행위가 BB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와 BBB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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