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1538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선(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E, D, C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5. 16. 선고 2017고합4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는 비서인 N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다만 N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인 '강원 평창군 J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의 경우 과거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수차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에는 1/2 지분의 가액이 아닌 전체 토지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잘못 신고되어 위 후보자등록 시에는 이를 바로잡아 1/2 지분의 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은 채 N에게 그와 같이 재산신고를 하라고 허락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설령 N의 착오(과거 공직자 재산등록 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가액이 제대로 신고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1/2로 축소함)로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의 가액이 잘못 기재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전체 재산가액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공표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N 작성의 재산신고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하게 하여 결국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면 8행 내지 11면 3행에서 다음과 같은 자세한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실제 재산가액은 1,920,613,000원인데 신고한 재산가액은 582,368,000원에 불과하여 축소된 재산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70% 정도인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②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각 신고한 재산가액은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 반하여 위 제20대 국회의원선 거의 후보자등록 시 신고한 재산가액은 이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점, ③ 피고인이 2012년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당시에는 비서진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적어도 2012년 당시에는 피고인이 신고된 재산내역이나 가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2013년 및 2015년에 방송, 신문 등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N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일임하였고 본인은 그 내역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편 N로부터 재산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몇 차례 보고받았고 2013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의 재산총액이 17~18억 원 정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신고된 재산총액이 본인의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N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 채무내역 등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기존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토지 가액의 1/2을 축소하여 새롭게 신고한다'는 N의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이나 신고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구체적인 계산내역이나 신고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감소액의 규모나 재산총액 정도는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신고된 재산총액이 너무 과소한 사정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16. 4. 1. 개최된 선거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신고된 재산총액이 5억 8,000만 원 정도로 기존 재산신 고보다 약 13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재산신고 내역이나 재산감소의 경위를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공표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신고된 재산가액이 오히려 과다하게 산정되어 잘못 되었고 자신의 실제 재산가액은 N가 새롭게 계산한 가액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인식의 근거로 제시한 계산내역은 8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 채권 등 상당 부분의 적극재산이 누락되거나 토지의 가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되고 반면 대출금액은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피고인의 재산취득과정이 문제가 되었고 타 후보와 경합도 치열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액이 축소 공표되는 것을 용인할 만한 상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신고 가액 및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선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거기에 기재된 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4년 동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 진에게 재산등록업무를 일임하였고 재산신고서의 내용을 일체 확인한 바가 없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인 국회의원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직접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등록되어 공개된 재산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산신고서의 내용이나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재산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하였다면, 비서진의 착오로 재산내역의 신고 및 공개가 다소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앞서 본 N의 보고 내용(기존 공직자 재산등록 시 이 사건 토지 전체 가액이 피고인의 재산가액으로 잘못 신고되었으나, 후보자등록 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인 1/2 지분의 가액만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가액만큼이 기존의 전체 재산가액에서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위 1/2 지분의 가액은 피고인의 주장에의 하더라도 최소한 약 23억 원2)에 이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의 재산총액이 약 17~18억 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 23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재산가액 변동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신이 약 5~6억 원(= 17~18억 원 - 23억 원)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게 된다는 비서의 보고에 대하여 그 정확한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 보고를 그대로 믿고 재산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4. 1.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총액이 기존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비교하여 약 13억 원 정도 줄어들어 신고되었음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2016. 4. 1. 당시에는 재산총액의 감소분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가액인 약 23억 원이 아니라 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약 13억 원에 그치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여 N의 재산신고가 잘 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피고인은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라고 N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N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의 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그 가액의 정확성 여부를 피고인에게 확인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소유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다음 이를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이 실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 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이완희
판사최승원
주석
1)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약 18억 원 ~ 25억 원 정도로, 전체 재산 가액은 약 11억 원 ~ 19억 원 정도
로 각 신고되었다.
2) 실제로는 2016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676,484,000원이나 피고인이 그 가액을 23억 원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