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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13.선고 2017도20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E, C,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노1538 판결

판결선고

2018. 2.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위 재산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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