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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8.선고 2018고합20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20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영롱(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이재순, 박경춘, 최광수, 이은성, 김근홍

변호사 강석원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최남식, 이창헌, 유지혜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 신·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 ·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합계 37억 89,55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2018. 5. 24.경부터 2018. 6. 13.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를 게시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84,000여 부가 B시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채무 합계 40억 64,490,000원을 모두 누락한 채 적극재산만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전체 재산이 합계 37억 89,550,000원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공직사 재산등록내역(관보)

1. 선거공보 제출서

1. 책자형 선거공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조합장(비상근직)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7. 3.경 D정당을 탈당하고 E정당에 입당하였다.

나. F(소재지 G, H)의 사업자명의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이고, F 1농장의 사업자명 의자(소재지 J)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K(2018. 11.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며, F 2농장(소재지 L)의 사업자명의 자는 피고인의 동생 I의 배우자인 M이다. F, F 1농장, F 2농장이 소재한 G 일대 토지 소유자는 I이고, 위 토지 등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히, 위 표 순번 8 기재 망인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9억 원이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C조합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다. 피고인은 2018. 3. 2.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E정당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 및 2018. 5. 4. 양일에 걸쳐 권리당원(50%)과 일반시민여 론조사(50%)를 대상으로 실시된 E정당 당내경선에서 33.96%를 득표해 28.40%를 득표한 P과 26.61%를 득표한 Q를 앞서 E정당 B시장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8. 5. 5.부터 후보자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기관 서류 등을 발급받았고, 2018. 5. 24.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B시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후보자 재산신 고서(2017. 12. 31.자 기준)를 제출하였다.

바. 위 재산신고서를 그대로 반영한 아래 [표1]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2018. 5. 24.부터 2018. 6. 13.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었고, [표1] 피고인의 재산상황 및 '피고인은 돼지 3마리로 시작하여 5,000마리로 키워낸 성공한 축산경영인 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84,000여 부가 B시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이 37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보도가 2018. 5. 25.부터 2018. 6. 4.까지 사이에 4회 이상 있었다.

[표1] 피고인의 재산상황(2017. 12. 31.자 기준)

사.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51.59%를 득표해 33.97%를 득표한 D정당 후보자 R을 앞서 B시장에 당선되었다(2위와의 표차 14,200 표).

아. 피고인은 2018. 7. 1. B시장에 취임하였고, 2018. 9. 28. 피고인의 재산이 -288,958,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2018. 7. 1.자 기준)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은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 142명 중 S 적고, 기초 자치단체장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에 불과하다.

자. B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1.경 피고인의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과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문답 및 소명절차를 거쳐, 2018. 12. 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차. 피고인은 B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수사에서 "선거사무장인 T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하였으나, T의 아들인 U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채무란을 체크하지 않아 실수로 채무 전체가 누락된 것으로, 피고인은 재산신고를 T에게 일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카. 수사결과 밝혀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재산누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를 반영한 정상적인 재산상황(2017. 12, 31.자 기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피고인의 재산누락 내역

[표3] 피고인의 정상적인 재산상황(2017. 12. 31.자 기준)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여러 사정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므로, 피고인의 고의 부분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양형에 관한 판단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200만 원 ~ 800만 원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고(공 직자윤리법 제1조, 제10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 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가 후보자 등록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제4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정도가 증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에서 당선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인이 제52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과 같이 등록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 전체를 누락하는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실질적으로 등록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다름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형해화시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누락으로 피고인의 재산은 실제로는 -4,200만 원임에도 37억 8,900만 원으로 신고되었고, 잘못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형 선고공보에 기재되어 유권자에게 공개되었다. 피고인의 재산이 37억 8,900만 원에 이른다는 정보와 피고인에게 오히려 4,2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정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이 형성될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자수성가한 축산경영인, 재선에 성공한 C조합장의 이미지를 내세워 B시장 선거에 출마한 점,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40억 6,400만 원의 채무 전체를 누락하여 재산상황을 신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기간 도중 밝혀졌을 경우 피고인이 B시장에 쉽게 당선되었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거사무장인 T, T의 아들인 U의 실수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채무 전체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의 검찰에서의 진술태도나 피고인이 T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자료 내역과 실제 신고한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위 주장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5. 24. 후보자등록 이후 2018. 6. 13. 선거일까지 20일의 기간이 있어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성공한 축산경영인, 재선에 성공한 C조합장'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누락 사실을 2018. 6. 13. B시장에 당선되고 2018. 9. 28.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후 2018. 11.경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재산신고와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이 다르다고 통지한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망인에게 29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5. 24. 후보자등록 이후 2018. 6. 13. 선거일까지 20일의 기간이 있었던 점, 잘못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형 선고공보에 기재되어 유권자에게 공개된 점, 피고인의 재산이 37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보도가 2018. 5. 25.부터 2018. 6. 4.까지 사이에 4회 이상 있었던 점, 망인의 29억 원 대출채무는 다름 아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C조합에서 취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③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락한 채무 중 망인 명의 29억 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I가 망인의 명의로 사업대출금을 빌린 것으로 1의 채무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1가 부양하였으므로 재산신고 고지거부 대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 채무가 I의 채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별지1] 중 (나) 라.항에 의하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신고 고지거부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여론의 대상이 되는 점, 망인의 29억 원 채무는 다름 아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C조합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망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고지거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고지거부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④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2, 31.자 기준으로 채무를 누락하여 잘못 신고한 피고인의 재산은 20억 2,000만 원, 피고인 배우자의 재산은 13억 2,800만 원이고, 채무를 포함한 정상적인 피고인의 재산은 15억 600만 원, 피고인 배우자의 재산은 9억 6,600만 원이므로, 후보자의 보유재산이 많은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선거에 더 유리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 · 악의적으로 채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보유재산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전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이 사건에서 망인의 채무 누락액수 29억 원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채무 누락액수가 7억 3,300만 원, 피고인 배우자의 채무 누락액수가 3억 6,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아야 하는 점, 후보자 재산신고 제도는 후보자의 재산상황을 있는 그대로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요소가 없는 한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에서800만 원 사이를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의도적으로 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이 학력, 전과, 병역 등은 아닌 점, 동종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중 최하한형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도성

판사채희인

판사류지원

주석

1)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과 다른 이유는, ①) 기준시기가 다르고, ②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토지와 자동차 가액을 감액신고 하거

나, 피고인 배우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신고하였으며, ③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 소

유의 토지를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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