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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부산지방법원 2019.5.31.선고 2018고합5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8고합550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종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정우영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청장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직업·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재산 중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 별공시지가 면적(㎡)"으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가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 부산 D 외 1필지 E빌딩(이하 'E빌딩'이라고만 한다)의 지하1층 F호 (대지 면적 47.40m, 건물 면적 373.65㎡,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145,722,000원) 및 G호(대지 면적 23.60m, 건물 면적 186.02m,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566,439,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에도(위 부동산 2건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712,161,000원), 2018. 5. 24. 부산광역시 H 소재 B선거관리위원회(이하 'B선관위'라고만 한다)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E빌딩 F호 및 G호의 신고가 누락되어 마치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8. 5. 24.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게시 중이라는 사실을 2018. 5. 27.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동산의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사항을 취하지 아니하여 허위 게시된 재산 총액인 387,606,000원이 그대로 2018. 6. 13.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25,515부를 제작하여 2018. 6. 1. B선관위 및 B 관내 동별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2018. 6. 2.부터 2018. 6. 3.까지 사이에 B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3. 3. 이래 현재까지 부산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2013. 3.부터 2018. 3.까지는 건물 J호, 2018. 4.부터 현재까지는 건물 K호에 거주), 부산 L건물, F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B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공직자재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 호실까지 정확히 신고된 주민등록 주소가 필요하게 되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K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피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 L건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F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7, 부산 M 소재 N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 L건물, F호"로 정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정정된 주민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 P의 각 법정진술

1.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1. 후보자 명부,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관보(공직자 재산등록), 선거공보물, 선거공보 제출서, 책자형선거공보제출상황보고 , 1. 각 재산신고비교표, 관련법령 및 재산신고서 작성요령, 산출내역서, 수사협조의뢰(건 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회신

1. 개인별기록카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정기 과세 내역서, 구청 세무과 내부전상망 출력물,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납부내역증명, 각 토지대장, 각 집행건축물대장

1. 각 녹취록(피고인과 Q부동산의 성명불상자의 대화, 피고인과 R의 대화, 피고인과 이의 대화)

1. 각 이메일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소유 E빌딩 건물 사진

1. 주민등록정정신고서

1.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각 수사보고(선거공보 수량 및 우편발송 날짜 등 확인, 부동산 가액 비교, 부산 B선 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S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재산내역 비교)

1. 각 고발장(T정당 부산광역시당, 부산광역시 B선거관리위원회,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 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12항 참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동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참조), ② 이러한 공직선거법 제49조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재산세 · 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참조), ③ 위 각 법률의 내용과 후보자정보공개제도 및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상황 등의 후보자등록정보가 허위로 공표되는 경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등록을 마친 이후라도 신속히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④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면서, 이러한 이의제기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규정하여(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참조),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공표된 허위의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 본인에게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등록대상 재산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후보자등록 이후라도 재산상황이 허위로 신고되었음을 알게 된 이상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 또는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허위로 신고된 재산상황이 종전에 공표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바(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래 무죄 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5. 27.경 이과 통화할 무렵 판시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재산 총액이 허위로 게시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은 공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부산 V 토지와 그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V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14억여 원으로, E빌딩 중 K호를 7억여 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거기에 자동차, 예금 등 다른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18억여 원을 제하여 판시 신고액 387,606,000원을 도출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공직후보자 공모 당시인 2018. 3.경 C정당 부산시당에 제출한 개인별기록카드에 기재한 재산의 총액 '40억 원' 또한 피고인이 당시 어림하고 있던 재산들의 총액에서 위 18억여 원의 채무를 뺀 금액(위와 같은 계산이 부동산의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동산의 공시가액이 그 실거래가액의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 총액은 15억 원 내외1)에 달하여 판시 신고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었던 점, 피고인이 당선된 후 신고한 공직자재산신고서(2018. 6. 30. 기준) 또한 피고인 소유 전체 부동산의 가액 합계(그곳에 기재된 V 건물과 E빌딩 K호의 가액은 각각 15억여 원과 7억여 원으로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서의 그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가 40억여 원(E빌딩 F호, G호가 포함되었다)이고, 거기다 기타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채무 22억여 원을 제한 나머지 재산 총액이 25억여 원인 것으로 기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 당시 0이 피고인에게 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가액의 산정'이라는 말과 소극재산인 '채무 18억 원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시 신고액 387,606,000원을 수긍 가능한 금액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이 허위로 신고된 것과 동일한 재산 총액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까지 제작하여 배포되게 하였음이 인정

되는 이상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만원 ~ 4,500만원 나.주민등록법위반죄 : 벌금 5만원 ~ 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1,200만 원나,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한 점, 피고인은 판시 B청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22,496표 중 10,617표(47.195%)를 받아 9,602표(42.683%)를 받은 T정당 후보와 불과 1,015표(4.512%)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판시 B청장 선거일로부터 6일 전 무렵의 언론보도에 나타난 유력 정당별 자체 판세분석은 오히려, 피고인이 소속된 C정당의 것이 '경합'(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력으로 야당후보와 접전을 벌인다)이었고, T정당의 그것이 '우세'(전통적으로 당세가 강한 데다 우리 당 후보의 경륜이 풍부해 우위를 점한다)였던 점,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E빌딩 F호 및 G호의 가액은 합계 17억 1,216만 원으로 피고인 소유 전체 부동산의 가액 합계 약 38억 3,987만 원(증거기록 507쪽)의 45% 정도에 이르고, 그와 같은 신고 누락으로 인해 실제 약 20억 원 이상(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기재 3억 8,000여만 원 + 위 17억 1,000여만 원)인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불과 3억 8,760여만 원인 것으로 공표되었던 점, 판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기초의원 제외) 670명의 평균재 산액에 관한 보도 내용(신규 공직자 670명의 평균재산액은 8억 2,844만 원이고, 그 중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평균재산액은 9억 6,832만 원이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산 총액의 차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할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B청장 선거가 피고인이 치른 첫 공직선거였고,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청장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직업·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 재산 중 상가 빌딩 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X면적 (m)" 으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가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5. 24. B선관위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E빌딩의 지하1층 F호(대지 면적 47.40, 건물 면적 373.65㎡,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145,722,000원) 및 G호(대지 면적 23.60m, 건물 면적 186.02m,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566,439,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에도(위 부동산 2건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712,161,000원) 이를 미신고하여 마치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함으로써, 2018. 5. 24.부터 2018. 5. 27.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으로 허위 게시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책임요건인 과실은 정상인의 통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24. B선관위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가 제출될 당시, 그곳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캠프 사무장 0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별도의 입법적 조치도 없이 위 0의 잘잘못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그렇지 않으면 실제 행위자인 O에게는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해서조차 피고인이 고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1) 이 2018. 5. 24. B선관위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이 그 신고서에 일부 부동산이 누락됨으로써 재산 총액이 부당히 과소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5. 23. 09:27경 B선관위 주임 R로부터 당일까지 후보자등록 서류 예비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선거캠프 사무장을 맡고 있던 0이 같은 날 오전경 B선관위를 방문하여 재산신고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0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위 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0에게, 피고인 소유인 V 건물과 E빌딩 9층, 지하 1층의 주소를 A4 용지에 적어 건네주면서 위 E빌딩 9층이 2개실로 나누어져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고, 그 외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다) 그런데 이은 선거사무원 W와 사적인 사유로 다툰 후, 같은 날 13:00경 위 W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업무를 맡기고 선거사무실을 나갔고, 이에 위 W와 자원봉사자 P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다. P은 같은 날 15:00경 B선관위를 방문하여 재산신고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0의 배우자가 미리 발급해두었던 V 건물과 E빌딩 K호, X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았는데(위 등기부등본들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E빌딩 X호에 관한 것은 그 자리에서 버렸다), 당시 E빌딩 F호와 G호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발급되어 있지 않았다. P은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보험내역, 자동차 소유내역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관한 사항들까지 조사한 다음,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라) 이 같은 날 20:00경 선거사무실로 복귀하자, P은 0에게 위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초안을 메일로 전달하였다. 이은 피고인의 Y은행 예금, 대출금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한 다음 P에게 이를 반영하여 위 초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P이 위 지시에 따라 위 초안을 보완·수정한 후 이를 다시 에게 메일로 전달하였는데, 이때 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어 있었다. 검토 부탁드 린다'는 취지의 말도 함께 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 판시와 같이 E빌딩 F호, G호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메일로 받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초안의 일부만을 수정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다음날인 2018. 5. 24.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작성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B선관위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과 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이 O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업무를 맡긴 후부터 그 신고서가 B선관위에 제출될 때까지 0이 피고인에게 그 신고서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거나 그곳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하였던 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주장을 하였다. 실제 위에서 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제출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신고서를 검토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7. 0과 통화할 무렵에서야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재산 총액이 실제와 달리 과소한 상태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5. 27. 저녁경에 배우자로부터 재산이 너무 적게 신고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재산 총액이 387,606,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 경위를 물었더니 0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96쪽 참조).

나) 피고인은 2018. 5. 27. 21:36경 이에게 전화를 걸어 "저기 뭐 재산이 뭐 어떻게 해서 저거밖에 안 나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총액의 산정 경위에 대하여 물었다(증거기록 763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진곤

판사

판사이순혁

주석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개인별기록카드에 기재된 재산 총액 '40억 원'을 계산한 방법에 관하여 '부동산 가액 약 40~50억 원,

그 밖의 재산 가액 약 10억 원 합계 약 50~60억 원에서 대출채무 약 18억 원을 제외하면 약 30~40억 원이므로, 재산 총액을

4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579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그 실

거래 가액의 50%로 보고 위 진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총액은 약 12~17억 원(= 부동산 공시가

액 약 20~25억 원 + 그 밖의 재산 가액 약 10억 원 - 대출채무 약 1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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