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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1498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강남구 C 대 601.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8, 10,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2.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 6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1/5 지분을 매매대금 5,187,534,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2.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건물은 철거된 상태이다.

한편 주식회사 D은 2019. 2. 1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4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경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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