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 신고서는 비서인 N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재산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으며, 다만 N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인 ‘ 강원 평창군 J 외 8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1/2 지분‘ 의 경우 과거 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수차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에는 1/2 지분의 가액이 아닌 전체 토지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잘못 신고되어 위 후보자 등록 시에는 이를 바로잡아 1/2 지분의 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은 채 N에게 그와 같이 재산신고를 하라고 허락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설령 N의 착오( 과거 공직자 재산등록 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가액이 제대로 신고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1/2 로 축소함) 로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지 분의 가액이 잘못 기재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전체 재산 가액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공표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N 작성의 재산 신고서 기재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한 채 이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하게 하여 결국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 면 8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