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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판매수수료][공2007.5.15.(274),679]
판시사항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상표시장치 제조장비 판매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525,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으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존재와 계약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중개수수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스위스프랑의 매매기준율이 764.03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매매기준율 808.09원)에 의하여 환산한 제1심 청구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05. 10.경에야 도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매매기준율 764.03원으로 환산한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6. 9.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4. 결 론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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