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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843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9.1.(185),1753]
판시사항

[1]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설치 즉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의 50% 이상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면책규정의 취지

[2]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설치 즉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의 50% 이상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보증책임 면제규정에 따른 면책의 범위

[3]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보증책임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 기준시

판결요지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보증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위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약관상의 소위 우선해지 특약의 일종으로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행사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당해 시설을 설치하면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일정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그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만큼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는 우선해지 특약의 의미는, 요컨대 당해 시설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대출의 주채무자가 원래 부담하는 주채무 중 적어도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변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최종적인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위 특약상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할 담보취득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이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비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당해 시설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고도 자의적인 담보가치의 저평가를 통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증의 일부만 해지하는 데 그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 및 보증해지의 범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를 입증할 필요없이 보증부 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가 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금액 중 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보증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3]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지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안병용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광정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금속가공용 공작기계 및 그와 관련된 부대설비인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하고, 1998. 9. 25. 피고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증원금 494,500,000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기한 2008. 6. 25., 대출과목 기타시설자금대출,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8. 9. 2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타시설자금으로, 여신금액을 494,500,000원으로, 이자를 연 5%로, 변제기를 2008. 6. 2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발행한 위 신용보증서 전면 특약사항란에는 '당해 시설(별첨)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호에는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7조에는 피고의 면책 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한 면책기준 별표 1. 1.나항에는 특약사항 위반의 경우 특약사항에 위반된 보증부 대출금액 및 동 종속채무를 면책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1998. 10. 2.경까지의 사이에 평택시 (주소 생략) 소재 공장에 이 사건 기계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국일정공과 아산정밀기계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이 발행한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에게 1998. 9. 25. 90,000,000원, 1998. 10. 20. 404,500,000원, 합계 494,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과는 별도로 원고로부터 1998. 6. 24.경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3,196㎡와 그 지상 건물 491.5㎡ 및 위 공장에 설치된 프레스류의 기계기구 15점을 담보로 3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1998. 9. 23.경 피고의 신용보증하에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1998. 10. 23. 위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1998. 10. 24.에는 위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1998. 12.경 위 50,000,000원의 대출건에 대하여 1998. 10. 23. 위와 같이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완료일인 1998. 10. 20.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를 감정평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감정평가의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어 감정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감정서는 1998. 10. 27. 완성되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감정서를 받아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1998. 12. 17.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인 소외 1이 1998. 12. 초순경 이 사건 기계기구 중 4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소외 회사 설립시 자금을 투자하고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소외 1과 함께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소외 2이 1998. 12. 17.경 나머지 11대를 임의로 반출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규정과 피고의 면책기준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 전부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당해 시설(별첨)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보증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위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약관상의 소위 우선해지 특약의 일종으로,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행사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당해 시설을 설치하면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일정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그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만큼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 1996. 3. 8. 선고 95다14060 판결 ,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 1998. 6. 12. 선고 97다257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당직원인 소외 3이 소외 회사의 사주인 소외 1이 부도를 낸지 1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신용상태가 불량하였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계기구의 설치가 완성된 것은 1998. 10. 2.경이었으므로 기계기구가 반출되기 시작한 1998. 12. 초순경까지의 사이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이 완료된 직후인 1998. 10. 23.경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에 대한 보증 해지에 필요한 감정서가 1998. 10. 27.경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그 제출을 지체하고 있었던 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해 담보를 취득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적어도 1998. 10. 23.경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하거나 경비용역업체에 경비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기구의 반출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98. 12. 17.에 이르기까지 근저당 설정 및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신용보증서에 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신용보증서상 특약사항과 그 특약사항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기계기구의 담보가치에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책임을 전부 면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특약사항과 같은 우선해지 특약의 의미는, 요컨대 당해 시설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대출의 주채무자가 원래 부담하는 주채무 중 적어도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변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최종적인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579 판결 참조), 위 특약상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 하실 것'이라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할 담보취득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이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비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당해 시설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고도 자의적인 담보가치의 저평가를 통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증의 일부만 해지하는 데 그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 및 보증해지의 범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를 입증할 필요없이 보증부 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가 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금액 중 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보증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또 위와 같이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지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기계기구 설치 당시의 담보가치(즉, 이 사건 기계기구의 담보평가액 및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이 사건 우선해지특약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채무가 전액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신용보증약관상 면책특약의 효력과 면책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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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2.12.선고 2002나3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