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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473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1인)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변론종결

2006. 12. 8.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9,586,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2003. 6. 24.까지는 연 2.7979%, 200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795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232,315,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인천 남구 (상세지번 생략)에 신축할 지상 4층, 지하 1층의 도화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외화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외화대출의 조건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2002. 7. 29.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예정금액 일본국법화 131,270,000엔의 외화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한도 일본국법화 118,143,000엔, 보증기한 2007. 6. 25., 보증비율 9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02. 7. 31.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1과 사이에 총여신액 일본국법화 107,430,000엔으로 하는 외화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일본국법화 53,870,000엔을, 2002. 9. 18. 일본국법화 53,560,000엔을 소외 1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발행한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당일 기업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고, 당해시설 준공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도 불구하고 담보취득하여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의 면책사항에는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소외 1은 2003. 3. 24.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후 2003. 4. 26.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을 1개월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03. 5. 13. 위 보증사고의 발생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3. 7. 28. 피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통지한 2003. 7. 28.자를 기준으로 한 기업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은 1002.31이고, 소외 1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2003. 3. 25.부터 2003. 6. 24.까지의 약정이자는 연 2.7979%, 2003. 6. 25.부터의 약정이자는 연 2.7954%이다.

2. 당자사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출해 준 일본국법화 107,430,000엔 중 피고가 보증한 90%에 해당하는 일본국법화 96,687,000엔(= 107,430,000엔×90%)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통지한 2003. 7. 28.자를 기준으로 한 기업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인 1002.81을 적용한 원금 969,586,904원(= 96,687,000원×10.028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면책주장

㈎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당해시설 준공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도 불구하고 담보취득하여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해시설인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먼저 당해시설인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2. 5. 1.자 건축허가서(건축주 소외 1), 소외 1과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받고, 2002.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40%의 기성고를 확인한 뒤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1과 사이에 외화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일본국법화 53,870,000엔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뒤 2002.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80%의 기성고를 확인한 뒤 나머지 일본국법화 53,560,000엔을 소외 1에게 대출하여 준 사실, 소외 1과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기한인 2002. 10. 31.이 경과하여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1에게 2002. 11. 22.부터 2003. 2. 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소외 1 단독 명의에서 소외 1, 3의 공동 명의로 변경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3. 3. 24. 접수 제3135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 3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증기를 마친 사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원고는 소외 1의 지분인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3. 3. 24. 접수 제31358호, 제313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신축자금을 대출한 후 예정된 완공시점이 지났다면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에게 문의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와 같이 담보취득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자 3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촉구하는 문서를 소외 1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축건물의 완공일자가 지연되는 일은 통상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공사완료기한보다 수개월 지체되었다고 하여 금융기관인 원고가 시공회사에 공사일정을 문의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해두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인천 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806.8㎡도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할 담보대상물인바, 그 지상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담보권확보를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한 가등기, 지상권설정,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위 대지에 관하여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보았다면 즉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곧바로 근저당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소외 1과 위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대지에 관하여 2001. 8. 22.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외 1과 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실, 2002. 11. 25. 위 대지에 관하여 소외 5 등 4명이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필요한 담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소외 1에게 대출을 한 것으로 이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취득만이 문제가 될 뿐이므로, 그 이후 원고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조치를 추가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02. 11. 25.자로 위 대지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담보를 취득한 이상 그 후순위로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한편, 신용보증계약의 특약상 “당해시설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도 불구하고 담보취득하여 본 보증을 전액해지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이상 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특약사항란에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라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이 일부 해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래 예정한 담보물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지 않음은 물론, 채권자가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피고의 면책주장은 결국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적용 환율에 관한 주장

피고는 외화채권인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하여 적용될 환율은 이행청구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환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 특약사항란에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당일 기업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특약사항은 피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적용될 환율을 정하는 시기와 종류를 미리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감안하면 그 시기인 이행당일은 피고의 이행의무 발생일 즉 원고의 이행청구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69,586,90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2003. 3. 25.부터 2003. 6.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7979%, 200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5.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7954%, 그 다음날인 200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6. 6. 12. 원고에게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의 보증채무금 및 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232,315,91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항소심이 피고의 보증채무금 및 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인정하므로 원고가 위 가지급물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연하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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