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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1구합4880 판결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62 (2011.07.07)

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 원고가 유류 유통업계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48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박XX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8.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5.부터 서울 영등포구 XX동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2. 6. 사업장을 부천시 소사구 XX동 81-3으로 이전하고 상호를 '대성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②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세금계산서 7매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1.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7. 7. 위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6, 17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원고와 OO에너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관계법령을 확대 • 유추해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유류매수인에게 매도인과 그에 앞선 거래처 사이의 모든 거래가 진정하고 매도인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선의 •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가사 유류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YY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낸 OO에너지 영업이사 이BB의 제안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XX동에 있는 OO에너지의 사무실과 용인시 구 성변에 있는 OO에너지의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OO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2009. 1. 12.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법인 계좌 통장사본, 이BB의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거래 당시 OO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OO에너지로부터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실제 거래사실 확인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페트로'라고 한다)에서 OO에너지, OO에너지에서 원고의 순서로 공급되었는데, □□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관련자가 고발되었고, OO에너지 역시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사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나 OO에너지, □□페트로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사실, ③ OO에너지 대표 이사 한CC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당시 OO에너지 소유의 저장시설이나 보유하고 있는 운송차량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B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위 고발에 따른 자료상 실제 행위자인 이BB의 진술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에너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에너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OO에너지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와 OO에너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2, 4, 6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OO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OO에너지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바로 OO에너지의 은행계좌로 유류대금을 전액 이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이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받은 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용도, 비중, 밀도 등의 정보 기재가 빠져 있었던 점,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시가보다 리터당 평균 20원 내지 30원 가량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 원고는 198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YY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12. 25.부터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OO에너지 외에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를 거래하여 유류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용인시에 있는 OO에너지의 유류저장 시설에 직접 가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OO에너지가 직접 유류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의 고양저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배달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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