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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2. 23. 선고 2010구합3925 판결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1131 (2010.07.13)

제목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 12.

판결선고

2011. 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8,18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02,660원 합계 16,48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1.부터 EE XX구 XX동 00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 지 AA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20,2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 BB지점(이하 BB지점과 AA지점을 통틀어 " OO에너지"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5,27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OO에너지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동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은 2009. 6.경 위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에너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8,180원,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02,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13.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김AA과 공동으로 위 XX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김AA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주유소 사장인 이BB을 통하여 OO에너지의 이사인 한CC을 소개받아 그의 명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고, 유류차량 운반기사인 최DD, 강EE 등이 원고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AA이 윌별 유류 입고액, 판매액 등을 기록한 수기노트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유류거래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바, 비록 OO에너지가 명의를 위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OO에너지는 소외 최FF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실제 운영자인 이GG에 의하여 2008. 5. 16. 설립되었다가 2008. 9. 30. 폐업하였는데,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 서CC광역시(임대인 주식회사 △△인더스트리), AA시(임대인 최HH), DD시(임대인 유한회사 □□주유소) 등의 유류저장소 3곳과 유류수송차량 3대를 신고하였으나, 사업기간 동안에 위 유류저장소 등을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나)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에너지 AA지점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석유, ■■에너지, 주식회사 ◆◆석유 EE지점으로부터 위 AA지점의 전체 매입의 96.5% 상당액을 매입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에너지 BB지점도 마찬가지로 위 ●●석유, 주식회사 ◆◆석유 EE지점으로부터 위 BB지점의 전체 매입의 90.8% 상당액을 매입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으며, OO에너지는 위 가공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부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에너지 AA지점 및 BB지점에서의 실제 행위자는 박KK인데, 박KK는 주유소에 교부할 출하전표에 출하번호 등을 임의대로 기록하였고, 실제 출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용한 적도 없는 유류저장소 등을 출하지로 기재하였으며, 출하시점의 온도나 인수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 부실하게 작성한 출하전표를 거래 주유소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었다.

(2) 원고와 OO에너지의 거래경위

(가) 원고의 부친 김AA은 OO에너지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던 한CC을 통하여 OO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원고는 유류를 매입하는 현장에서 유류를 공급하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고, 거래 이후에 한CC이 전해준 출하전표 만을 보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OO에너지 측이 원고에게 즉시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자 유류 운반기사로부터 정유회사 저유소 등 본래의 출하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잠시 빌린 다음 이를 복사한 뒤 유류 운반기사에게 되돌려 주곤 하였는데, 본래의 출하지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OO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인도지도 원고의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내지 4,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가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OO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사킨 사실이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 하여 고발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OO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이GG, 박KK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석유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OO에너지의 저유시설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앞서 본 OO에너지의 출하전표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OO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마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 배달차량으로부터 유류의 품질이나 공급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함께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인 유류거래 방식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OO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한 채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 ② 원고는 운전기사로부터 본래 출하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잠시 빌려 복사한 다음 다시 운전기사에게 되돌려 주었고 나중에서야 OO에너지로부터 그 명의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던바, 원고가 이와 같은 OO에너지 측의 이례적인 거래방식에도 의구심을 품지 않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원고가 복사해두었던 본래 출하지의 출하전표에는 OO에너지나 원고의 주유소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바, 원고로서는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 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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