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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08. 26. 선고 2012누459 판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1구합2177 (2012.04.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949 (2011.05.19)

제목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저가양도에 있어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며, 그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명의개서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45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4.3. 선고 2011구합2177 판결

변론종결

2013.08.12

판결선고

2013.08.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관련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쟁점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2005. 8. 8.을 쟁점 주식을 취득한 날(평가기준일)로 보고, 한AA가 2005. 8. 5. 박MM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때의 매매가액인 주당 160,000원(앞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다)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날(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인 2005. 8. 8.이 아니라 원고가 곽CC에게 쟁점 주식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인 2005. 3. 16.로 보아야 하는바{원고는 당초 아래 2.의 가.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곽CC와 여러 차례 양도받기로 한 주식의 가액과 수량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0,000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기 위하여 곽CC에게 1,5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명의개서만 2005. 8.에 받은 것인바, 매수대금을 완납한 2005. 3. 14.(2005. 3. 16.의 오기로 본다)에는 주식의 수량과 가액이 특정된 거래여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변경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이 모순되는 듯하나, 위 주장 모두 2005. 3. 16.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같으므로 별도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은 위 2005. 8. 5.자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여서 위법하고, ② 위 2005. 3. 16. 당시에는 원고와 곽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였음에도, 원고와 곽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본 것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위법하다는 주장

쟁점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5. 8. 8.로 보더라도, ① 쟁점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후 수일 만에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권DD 등에게 다시 양도한 실제 매매가액(위 100,000원 내지 11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에서 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한AA와 박MM 사이의 매매사례와 그를 전후한 매매사례의 대부분은 소외 회사가 우회상장을 준비하면서 상대회사에 비하여 유리한 주식배분 비율을 확보하는 한편,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곽CC와 그의 동생인 곽NN이 가공한 허위의 거래일 뿐,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③ 쟁점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일반조항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04. 말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곽CC로부터 곽CC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당 25,000원씩에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권DD, 임EE, 최FF, 임GG, 박HH, 마II, 심JJ, 박KK 등 8명(이하 '권D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2005. 3. 11.경부터 2005. 3. 14.경까지 곽CC에게 1,5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즉시 주식을 받지 못하였고, 2005. 5.경 곽CC로부터 주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주당 60,000원씩으로 계산한 주식을 받기로 다시 약정하였다가, 결국 2005. 8. 8.경 주당 10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쟁점 주식을 받은 것인데, 소외 회사의 담당자가 원고와 권DD 등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원고가 2005. 8. 18.부터 2005. 8. 22.까지 권DD 등에게 원고의 몫인 4,8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0,500주에 관하여 권DD 등의 투자 비율에 따라 주당 100,000원 내지 110,000원으로 계산한 수량을 양도하고, 그에 관하여 권DD 등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쟁점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을 피고 주장과 같이 2005. 8. 8.로 보더라도, ① 쟁점 주식 중 실제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4,800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10,500주는 권DD 등이 그 실질적인 취득자라고 할 것인바,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구법과 달리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증여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종전 열거규정이었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제2조 제4항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종전 증여의제규정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평등을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4,800주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어야 함에도, 피고가 실질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10,500주를 포함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된 15,300주의 쟁점 주식 전부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 법률 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한 경우에도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되고,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고가 소외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질 주주인 권DD 등의 명의로 다시 개서하여 준 것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세대상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4,800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가) 곽CC는 OO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8. 4.경 치매치료제 신약개발을 위하여 국내 대학의 약리학 교수 4명, 그의 형 곽DD, 동생인 곽MM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3. 8.경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소외 회사의 2005사업연도 기초에 소외 회사 발행주식은 합계 324,957주였고, 곽CC는 그 중 113,88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3. 29.부터 2007. 2. 23.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CC에게 2005. 3. 11. 10,000,000원, 2005. 3. 14. 1,500,000,000원, 2005. 3. 16. 20,000,000원 합계 1,5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8. 8. 곽CC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받은 뒤, 그 중 10,500주를 2005.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권DD 등에게 1주당 100,000원 내지 110,000원에 양도하고, 그들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와 쟁점 주식 취득 전후의 사정

가) 소외 회사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당기 순손익을 2002년도에는 1,322,532,791원의 순손실, 2003년도에는 804,989,766원의 순손실, 2004년도에는 751,732,138원의 순손실, 2005년도에는 1,442,830,120원의 순손실로 각 신고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5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 또는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0. 12. 1. 해외전환사채 미화 3,000,000불을 발행한 바 있고, 최NN이 그 중 미화 2,400,000불 상당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NN은 소외 회사의 주식이 주당 1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5. 5.. 10. 1주당 60,000원(소외 회사가 최NN에게 통지한 전환가격이다)으로 보통주 47,400주를 발행하여 달라고 전환 청구를 하였다가, 그 후 2005. 5. 25. 소외 회사가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고, 2003년에 OO투자조합에게 배정한 우선주 40,000주에 주당 10,000원을 지급하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전환가를 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 후 최NN은 소외 회사가 장부상 발행 주식보다 실제 발행 주식이 약 40,000주가 더 많아 상장 또는 우회상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소외 회사의 우회상장을 도와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쉽게 처분할 목적으로 곽CC와 사이에, 최NN은 종전에 한 전환 청구를 철회하고, 전환가액을 주당 30,000원으로 하여 94,800주를 발행하여 달라고 다시 전환 청구를 하고, 곽CC는 증가된 47,400주 중 5,5340주를 최NN에게 도움의 대가로 교부하고, 나머지 42,060주를 처분하여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채를 청산하는 한편, 초과 발행된 주식 문제를 해결하여 우회상장을 추진하는데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최NN은 2005. 7.경 주당 전환가액을 30,000원으로, 발행주식수를 94,800주로 하여 전환 청구를 다시 하였고, 곽CC는 2005. 7. 25. 소외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NN의 전환가액을 30,000원으로 변경한 후 2005. 8. 8. 최NN에게 발행한 주식 중 15,300주를 원고 명의로 개서하여 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06. 5. 31.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OOO와 포괄적으로 주식을 교환하여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하였다.

3) 쟁점 주식 양도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진술

가) 원고가 2009. 9. 15.자로 작성한 경위서에는 "원고는 권DD 등과 함께 소외 회사에 투자하고자 2005. 3. 2.부터 2005. 3. 14.까지 곽CC에게 총 1,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곽CC는 2004년 말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2005. 5.경에는 주당 60,000원에 분양해준다고 하였으나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8.에야 주당 가액을 100,000원으로 하여 15,300주를 분양해주었으며, 이후 원고는 원고의 투자분을 제외한 10,500주를 권DD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곽CC는 2009. 10. 20.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원고와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울 당시 1주당 액면가액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15억 원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1주당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15,300주를 교부하여 채무를 정리한 것이다.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다. 저가로 양도한 이유는 차입 당시에 액면가로 교부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제출한 곽CC 작성의 2011. 3. 7.자 사실확인서에는 "2005. 3. 14.까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취득 목적으로 1,550,000,000원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15,500주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미국 법인인 OO 주식 36만주 중 7만주를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05. 8. 8. 쟁점 주식을 , 2005. 9. 6. 소외 회사 주식 200주를 각 양도하였고, OO 주식 7만주를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9, 11호증, 을제2, 5, 6, 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물건인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 즉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낮은 가액', '높은 가액'과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제1, 2항), 제8항에서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산정기준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들을 모아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액 비교의 기준인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즉 '증여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곽CC가 차입, 또는 대물변제 등의 표현을 쓰고는 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울 당시 1주당 액면가액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취득 목적으로 1,550,000,000원을 받았다"는 등으로 진술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곽CC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그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수량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곽CC에게 1,5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법률전문가 아닌 곽CC의 표현만으로 금전의 대여와 대물변제로 볼 수는 없고, 이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5. 3. 16.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곽CC에게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2005. 3. 16.에는 그 대가로 받을 주식의 주당 가액, 주식 수 등 주식거래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식거래가 성립할 수 없고, 그 당시는 곽CC가 원고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명의개서일(2005. 8. 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곽CC에게 15억 3,000만 원을 지급한 2005. 3. 16. 당시 곽CC와 사이에 주식의 수량과 주당 가액이 명확히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가 곽CC로부터 대가로 지급받을 목적물이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특정되었는바, 매매계약의 요소인 이전할 재산권과 대가가 특정된 이상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가액과 수량이 2005. 8. 8.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이 산정기준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 '명의개서일', '매매계약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매계약의 내용 중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전할 재산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일'을 2005. 8. 8.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대금의 지급일을 그날로 보아야 한다거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되, 이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은 2005. 8. 5.에 이루어 진 한AA와 박MM의 매매계약에서 정하여 진 것으로서, 증여일(평가기준일)인 2005. 3. 16.로부터 3월을 벗어난 것이어서, 쟁점 주식의 시가 평가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일(평가기준일)인 2005. 3. 16. 전후 3월(2004. 12. 16.부터 2005. 6. 16.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사례에 대하여 본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을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위 평가기간 중 임NN이 2005. 2. 14. 정PP 이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정PP에게 수수료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4,000주를 400,000,000원(주당 1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05. 2. 17. 쟁점 주식과 같은 보통주 20,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모・청약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사실, 곽CC가 2005. 3. 4. OO산업 주식회사에게 주당 100,000원씩에 5,000주를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2005. 5.경 최NN이 전환사채를 주당 60,000원씩에 보통주로 전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이 주당 100,000원에 거래된 사례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NN이 평가기간 내인 2005. 6. 3. 박QQ, 안RR, 이SS에게 각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당 1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는 최NN이 자신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박QQ 등 3명과 7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위 박QQ 등에게 재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매매예약을 하고, 위 재매매예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주식 매매인 사실, 최NN은 소외 회사의 우회상장이 연속으로 실패하자 2006. 1. 10. 위 3명에게 6억 원을 돌려주고 주식을 다시 회수한 사실, 위 박QQ 등 3명은 최NN의 처남인 노MM이 소개한 사람들로서, 노MM의 증권업계 후배들이자, 투자자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최NN과 박QQ 등 3명의 주식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16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일과 증여대상 재산의 시가 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는 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양도자등 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3조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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