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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13. 선고 2009구합56464 판결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66 (2009.09.23)

제목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지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 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상인 경우 그 차익에서 3억원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박○○

피고

성동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25.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5,689,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1977.12.23.설립된 비상장법인인바, 원고는 2004.5.31.정AA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5,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이하'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박BB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100,000주 중 51%인 51,000주를, 소외 회사 부사장이던 정AA은 25%인 25,000주를, 소외 회사 이사이던 박CC는 24%인 2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전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9.19.부터 같은 해 10.2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증여세법'이라 한다)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동법 시행령(2005.8.5.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216,650,000원(주당 48,666원)으로 평가한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8.11.25.'원고가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 1,091,650,000원(1,216,650,000원 - 125,000,000원)에서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000,000원을 공제한 791,650,000원을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5년 귀속 증여세 295,689,00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2.25.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해 6.29.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24.기각되었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정AA과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소외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정AA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5%에 불과하고 원고의 아버지인 박BB가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와 정AA이 특수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정상적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원고와 정AA이 특수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사용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의미는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수자와,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고가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관계가 있는 자라는 의미이지, 고저가양도에 있어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어느 한쪽으로든 최대주주와 위 제1호, 제2호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직접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주주나 출자자이어야 위 규정상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BB의 아들이었을 뿐 소외 회사의 주자나 출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최대주주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AA이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그 사용인이라고 하더라도, 정AA은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원고가 정AA의 사용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정AA이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정AA이 원고의 사용인이거나 원고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정AA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와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나)저가 양수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그거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사실, 소외 회사의 2002.매출액은 31,938,000,000원, 총자산은 10,486,000,000원, 자기자본은 2,034,000,000원, 2003.매출액은 35,453,000,000원, 총자산은 10,591,000,000원, 자기자본은 2,345,000,000원, 2004.매출액은 39,547,000,000원, 총자산은 12,075,000,000원, 자기자본은 3,066,000,000원, 2005.매출액은 43,632,000,000원, 총자산은 17,800,000,000원, 자기자본은 4,751,000,000원으로 소외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당 5,000원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우에 양수하였으나 증여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당 48,666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주당 48,666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주당 48,666원과 매매가액인 주당 5,000원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인 14,599원보다 많은 43,666원의 차이가 나므로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정AA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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