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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 04. 03. 선고 2011구합2177 판결
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949 (2011.05.19)

제목

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내지 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양수할 주식의 주당 가액은 물론이고 그 수량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1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8. 주식회사 BB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곽CC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5,3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라고 한다)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결과에 의거 하여, 원고가 위 곽CC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수 당시 쟁점 주식의 주당 가액을 ○○○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을 ○○○원으로 정하여 2010. 9. 2.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 전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구법과 달리 '저가 ・ 고가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과세대상을 잘못 정하였다는 주장

쟁점 주식 중 실제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4,800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10,500 주는 권DD, 임EE, 최FF, 임GG, 박HH, 마II, 심JJ 및 박KK 등(이하 '권DD 등'이라 한다)이 그 실질적인 취득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15,300주의 쟁점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한LL가 2005. 8. 5. 박MM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매매가액(주당 ○○○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CD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지 수일 만에 그 중 일부를 위 권DD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다시 양도한 실제 매매가액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①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날(평가기준 일)은 그에 대한 명의개서일인 2005. 8. 8.이 아니라 원고가 곽CC에게 쟁점 주식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인 2005. 3. 16.로 보아야 하는바, 위 2005. 8. 5.자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평가기간 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와 곽CC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 29.부터 2007. 2. 23.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소외 회사의 2005사업연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5. 3. 11. ○○○원, 2005. 3. 14. ○○○원, 2005. 3. 16. ○○○원 합계 ○○○원을 곽CC에게 지급한 바 있고, 2005. 8. 8. 곽CC로부터 쟁점 주식들을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받은 뒤, 그 중 10,500주를 2005.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권DD 등에게 1주당 ○○○원 내지 ○○○원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원고가 2009. 9. 15.자로 작성한 경위서에는 "원고는 권DD 등과 함께 소외 회사에 투자하고자 2005. 3. 2.부터 2005. 3. 14.까지 곽CC에게 총 ○○○원을 지급하였고, 곽CC는 2004년말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2005. 5.경에는 주당 ○○○원에 분양해준다고 하였으나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8.에야 주당 가액을 ○○○원으로 하여 15,300주를 분양 해주었으며, 이후 원고는 원고의 투자분을 제외한 10,500주를 권DD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그리고 2009. 10. 20.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곽CC는 "자금사정이 어려울 당시 원고로부터 15억 원 정도를 차입하여 사용한 후 대물변제로 1주당 ○○○원에 쟁점 주식을 양도하여 채무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개정 전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취지 및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은 증여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면서, 민법상의 증여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2조에는 포괄적인 증여의제 과세대상 규정을 두었고 제33조 내지 제41조에 개별적인 의제규정을 두었으며, 제44조와 제45조에서 증여추정규정을 두었고 제42조에서 개별의제규정과 유사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다.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는 민법상의 증여, 개별증여의제와 그 각 개별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증여의제, 그 리고 2개의 증여추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2조 제3항어11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 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민법상의 그것과는 구별된 독자적인 증여의 개념규정을 신설하여, 종전과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부의 무상이전이 있거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들은 더 이상 열거규정이 아니라 증여재산가 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는바[즉,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민법상의 증여의 개념을 포함한 세법상의 증여를 정의한 것으로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각 거래행위를 내포하는 것이고, 위 증여의제규정 의 각 행위는 현행법상 증여의 개념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증여의제규정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나, 다만, 과세관청이 각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을 증명하면 일반조항으로 돌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말하는 증여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예시규정으로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 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 개정법 제35조(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로 개정된 것 역시, 종전 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었던 '저가양수 ・ 고가양도'의 거래유형이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 개념에 당연히 포함 된다는 전제하에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곽CC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를 받았다고 보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l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저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그러한 유형의 거래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취지나 내용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독자적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대상을 잘못 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8. 8. 곽CC로부터 쟁점 주식들을 양수하여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시점에 이미 그 전부에 대한 증여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원고가 곽CC에게 투자 내지 주식취득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의 출처가 권DD 등이었다거나 원고가 쟁점 주식 중 10,500주를 양수한 지 수일 만에 다시 권DD 등에게 양도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당초 곽CC로부터 쟁점 주식 중 10,500 주를 취득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권DD 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5. 8. 8. 쟁점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 주식의 시가는 원고가 그 중 일부를 권DD 등에게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 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 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 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그 매매사례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면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쟁점 주식 중 10,500주를 양수한 권DD 등은 당초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에 대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을 건넨 자들로서, 원고가 곽CC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한 뒤 그 중 일부를 종전 투자분에 대한 몫으로 나누어 받았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은 앞서 본 시행령 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배제되는 매매사례가액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거래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05. 8. 5.자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 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69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내지 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곽CC에게 합계 ○○○원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양수할 주식의 주당 가액은 물론이고 그 수량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양수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날, 즉 원고가 곽CC로부터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받은 2005. 8. 8.을 그 취득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 주식 의 취득일이 대금청산일인 2005. 3. 16.이라는 전제하에 2005. 8. 5.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35조 제1항 제l호에서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3조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2008.4.30.기획재정부령 제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사용인(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CC는 이사건 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약 35%를 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곽CC가 그와 같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사용인임과 동시에 위 관계 법령의 해석상 곽CC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곽CC와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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