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31 (2010.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37 (2009.09.21)
제목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고, 쌍방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된 이상 완전자회사가 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의 양도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0누230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소송 총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8. 12. BBBB 주식회사(이하BBB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각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을 소외 회사의 1주당(액면가 500원) BBBB의 주식 4.9549407주(액면가 500원)로 정하고, BBBB가 주식교환일에 소외 회사의 주식 200만 주에 대하여 BBBB의 주식 9,909,869주(보통주, 액면가 500원)를 발행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나.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은 2005. 10. 28.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의 하여 별지 주식교환내역 기재와 같이 그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BBBB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569원으로 평가하여 그 시가와 양도대금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조사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05. 10. 28.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회계법인이 당시의 시장상황, 소외 회사의 사업전망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특수관 계가 없는 소외 회사와 BBB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BBBB의 주주 및 경영진이 소외 회사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높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시장상황의 악화, BBBB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평가 당시의 추정 영업이익보다 낮아지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그 보 유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 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가) BBBB는 1997. 8. 4. 정보통신전자기기 제조ㆍ판매업, XX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5. 29.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2003. 10. 9.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처리기를 제조 ・ 판매하는 비상장회사이다.
(나) BBBB는 기존 사업의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바탕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주식교환방식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BBBB는 2005. 8. 8 CC회계법인에 BBBB와 소외 회사의 주식교환 ・ 이전에 따른 주식교환・ 이전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CC회계법인은 같은 달 12. BBBB에게 아래와 같이 각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하였다.
(라) 한편 CC회계법인은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평가를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90조 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소외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제품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의 추정매출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2005사업연도는 1,035,307,000원으로, 2006사업연도는 1,059,492,000원으로 각 추정이익을 산출하였다.
(마) BBBB와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CC회계법인의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6,268원으로, BBBB의 주식을 1주당 1,265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추정 및 실제 매출액과 이익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BBBB는 2005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의 매입가액(125억 3,600만 원) 전액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향후 추정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감액손실 등으로 손실처리 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의 전자투표기 등과 관련된 시장의 상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 1.경 전자투표도입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전자투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상반기에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효율적인 개표를 위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과 기 존 투표지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투표 지 분류기의 흑백이미지 센서를 컬러이미지 센서로 교체하는 등 투표지 분류기 성능향상 용역에 관한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그 무렵 화성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주식회사 DDDDD(이하DDDDD'이라 한다)에서 무상지원한 컬러투표지 분류기를 시범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나)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2005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투표 파일럿(Pilot) 시스템 시제품(투표기 12대, 명부단말기 4대, 검표기 4대)을 제작하였고, 같은 해 전자선거추진팀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자선거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였다.
(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6회계년도 예산액 중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된 예산액은 37억 4,300만 원이었는데, 2007회계년도 예산액은 전자투표도입을 위한 정치ㆍ사회적 합의기반 미성숙 및 도입시기조절 등을 이유로 삭감되었다.
(라) 이후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DDDDD은 2009. 12.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투표시스템(40억 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5. 8. 20.경 DDDDD에 수표인식기(제품명 HCS-2000, 7억 1,577만 원 상당) 723대를 납품하였고, DDDDD은 이를 정보통신부에 납품하였다.
(3)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 BBBB의 대표이사인 김EE, 이사인 김FF, 감사인 김GG은 제3자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들도 위 교환계약에 따라 BBBB의 주식으로 교환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 중 일부는 2005.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원 내지 5,300원에 양도한 바 있다(당시에는 소외 회사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었으나, 2005. 7. 1. 10분의 1로 액면분할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 15 내지 1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HH, 정J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법률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먼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용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고, 만일 그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교환 비용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 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교환당사자 회사의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 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였다 면 그 교환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 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2007다64136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CC회계법인이 평가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액을 토대로 그 보유 주식을 BBBB에게 이전하고 BBBB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양 회사가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시너지 확대 및 경영효용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CC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와 BBBB의 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까지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CC회계법인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 및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검토도 원고들 또는 소외회사가 아닌 거래 상대방인 BBBB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여겨진다.
(나)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당해 증권거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이 소외 회사 주식의 평가에 원고들 또는 소외 회사가 적극 관여하였다거나 BBBB 측과 상호 공모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CC회계법인도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평가가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이라면 BBBB의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 조건이 되는 것인데, BBBB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교환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수긍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비록 소외 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2005. 2.경 구 주식을 500원 내지 530원(주당 500원으로 액면분할한 가격 기준)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주주들은 벤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자금 회수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의 일부라도 빨리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위 주주들은 소외 회사가 주식교환 방식을 통하여 우회상장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 적용되던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를 모두 합병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합병의 경우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가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 ・ 이행된 이상 증권거래 법령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여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바) 그리고 관련 증권거래법령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합병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그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기도 하거니와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이나 기존 주주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합병에 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주식가치가 왜곡되거나 부당한 이득이 수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이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주주총회의 승인 및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 들이 완전모회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
(사)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BBBB에게 소외회사의 주식을 이전한 소외회사의 주주는 모두 BBBB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BBBB 또는 BBBB의 주주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아) 더욱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고, 쌍방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된 이상 완전자회사가 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의 양도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수 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이전한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 CC회계법인의 평가 당시 소외 회사는 고속 문서처리기와 컬러스캐너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에 특수스캐너 공급업체가 2개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은행, 백화점 등에서 문서처리기 시장의 확대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05. 8.경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컬러개표기 교체 계획 및 전자투표사업 추진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수주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CC회계법인의 앞서 본 추 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산정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기한 주식교환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