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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9. 26. 선고 2014구합20034 판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813 (2013.10.24)

제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 2003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00세무서장,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8.20.

판결선고

2014.09.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군 00면 00리 000-0에서 '0000강판'이라는 상호로 강판 제조ㆍ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바, 2009. 1. 1.~2011. 12. 31. 다음과 같이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8.~2013. 1. 28.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 대상기간: 2009. 1. 1.~2011.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철판을 매입・가공하여 농ㆍ어촌지역에 지붕개량용으로 판매하고서도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2011년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이하 부가가치세 처분을 '①처분'이라 하고, 종합소득세 처분을 '②처분'이라 하며,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4. 11. 징역 10월을 선고(00지방법원 2013고단6796호)받았고, 원고가 2014. 4. 1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00지방법원 2014노11230호)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①처분을 하면서 누락매입세액 합계 00,000,000,000원(=2009년 1기 0,000,000,000원, 2009년 2기 0,000,000,000원, 2010년 1기 0,000,000,000원, 2010년 2기 0,000,000,000원, 2011년 1기 0,000,000,000원, 2011년 2기 0,000,000,000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①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중장부 작성 등 어떤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매출신고를 단순히 누락하였을 뿐인 점, 원고가 친분 있는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문의하였는데 그 세무사도 농촌지 붕개량사업은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말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지붕개량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일반매출 모두를 충실하게 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중 일반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한 점, 원고가 지붕개량사업 관련 제조ㆍ판매업이 면세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가격에 지붕 자재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인 점, 원고가 농민들과 거래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서 샘플 상에도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매출신고를 단순히 누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미신고ㆍ미납부와 관련하여 참작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①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인건비 명목으로 공장 근무 직원 0명에게, 2009년 0명, 2010년 00명, 2011년 00명의 각 텔레마켓팅 업무 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각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본사 사무실로 00 00군 00면 00리 000-0 사업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0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텔레마케터 직원용 사무실로 2009년부터 00시 0구 00동 00-00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임차하여, 2010. 7.부터는 같은 동 00-00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임차하여, 2010. 12.부터는 00시 0구 00동 0000-0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에 임차하여 각 사용하였다. ■ 조사종결 보고서

5. 조사내용 ��실사업자 확인: 남AA의 형 남BB 명의의 0000강판은 실제 동생 남AA가 사업상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 및 자금관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는 남AA로 확정하고 대표자 정정 및 남BB 신고분 남BB 소득에 원고는 목재운반비, 철강운반비를 운전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성실한 목수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잡비 및 부대 비용도 지출하였다. 즉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로 합계 0,000,0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②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8.~2013. 1. 28.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조사: 0000강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통업관리프로그램의 거래 내역과 통장내역에 의거 하여 매출 누락액 00,000백만 원 적출함 ��매입누락액 조사: 0000강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통업관리프로그램의 거래내역과 통장내역에 의거 매입누락액 00,000백만 원 적출하고 경비 추인 및 자료파생 ��소득세 추계결정: 매출누락액이 당초 신고액의 0~0배에 이르고 매출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 현금 지출된 기타 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 결정함

2)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엔터맨프로 유통업관리프로그램의 거래내역과 통장내역에 의거 2009. 1. 1.~2011. 12. 31. 사이에 총 0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과 총 0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4호증의 1, 2, 3)를 작성・제출하였고, 2013. 2. 4. 세무조사 시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7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2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2011. 12. 31.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조세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그 밖에 증인 박혜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피고는 매출누락액이 당초 신고액의 0~0배에 이르고 매출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 현금 지출된 기타 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 피고는 원고(사업명의자인 형 남BB)가 신고한 매입비용 0,000,000,000원에 추가로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누락매입비용 00,000,000,000원을 더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점,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차료 00,000,000원, 인건비 000,000,000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12.4%)를 곱하여 계산한 경비 0,00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준 점, ㉣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인정한 총 필요경비는 000,000,000,000원인 점, ㉤ 원고가 추가로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혜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또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 기재 비용 외에는 일부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2009년~2011년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사업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지 않은 데에도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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