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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43018 판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2015.4.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813(2013.10.24)

제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대법원2015두430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08.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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