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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두19805 판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당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2 (2007.09.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52,27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11~12행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23.7%를 적용한'을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 23.76%를 적용한'으로, 2면 14행 다음의 세액산정표 중'157,972,808원'을 '157,972,908원'으로, 4면 1행 '법 제80조 제3항'을 '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으로, 5면 6행 '판매수입 등'을 '판매수입 등을'로, 5면 12행'현금매출부분 및 그 액수에 대한 어떠한 주장 및 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바'를'현금매출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로, 5면 14행'이례적인 점'을 '이례적인데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 6면 1행'방문판매업자에게'를 '방문판매사업자에게'로, 8면 2행'소득세법''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8면 14행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389 (2007.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52,27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2층에서 1993. 1. 3 개업한 이후 건강식품 도 · 소매업(방문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수입금액을 208,468,331원, 소득금액을 35,108,61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01년 중 지로에 의한 판매수입 등1,000,850,415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23.7%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다음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2,271,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분

원고

신고 및 세액(①)

피고의 결정 및 세액(②)

차액(②-①)

수입금액

208,468,331원

1,209,318,746원

1,000,850,415원

소득금액

35,108,616원

287,334,134원

252,225,518원

부담세액

5,701,723원

157,972,808원

152,271,185원

다. 원고가 2004.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2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같은 해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

판원은 2005. 6.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세법의 무지로 지로에 의한 매출액이 방문판매사업자와 관련된 것으로 착각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로에 의한 매출액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문 판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신고매출액이 적어 그 지출액을 상당부분 누락한 상태로 장부를 기장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 이르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예금거래내역 등 각종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발생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는 1,171,078,000원이나 장부에 반영된 필요경비는 173,36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누락한 지로 매출액은 지로나 신용카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액 나타나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사실이 예금거래내역,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법시행령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8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참조).

또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누락 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신고누락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납세자가 비로소 새로운 필요경비의 지출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자료는, 조세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와는 달리 그 증빙자료가 진정으로 성립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과세관청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2001년 중 지로에 의한 판매수입 등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82.7%에 달하고, 위 신고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할 경우 소득률이 85.6%에 달하는 등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달리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으로 ① 원고가 장기간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미수금 대장의 원인 장부로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매입매출대장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건강식품의 현금매출부분 및 그 액수에 대한 어떠한 주장 및 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바,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및 지로 이외에 현금매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극히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주로 급여와 퇴직금, 판매수수료, 계약직 사원 수당 및 기타 경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로에 의한 판매수입부분에 대한 신고누락이 적발됨으로써 당초 신고시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이 약 10억원 가량 늘었음에도 그에 따른 건강식품 매입원가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 급여 및 퇴직급여(갑4호증의 1 내지 14)는 그 지급내역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기는 하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예금거래내역이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힘든 점, ⑤ 원고가 방문판매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판매수수료(갑5호증의 1 내지 21)및 영업관리팀 계약직사원 수당(갑6호증의 1 내지 4)은 원고가 이의신청시에는 판매수수료로 426,85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648,6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번복하고 있는 점, 방문판매사업자와의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나 방문판매사업자의 판매실적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예금거래내역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금액이 전액 판매수수료 또는 계약직사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⑥ 사무실 및 기타 경비의 지급증빙자료들(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2, 갑9호증의 1 내지 10, 갑10호증의 1 내지 19) 또한 예금인출사실만으로 영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이세금계산서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달리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자료들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서 과세관청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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