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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5 판결
[부과처분취소][집34(3)특,478;공1987.2.15.(794),247]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수익자부담금이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징수금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조 에 의하면,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징수금이란 지방세를 뜻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수익자부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거래상 시가기준이 동일한 판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착공당시의 가격을 평당 금 16만 원으로, 준공당시의 가격을 금 80만 원으로 각 확정하고 그간의 자연상승치를 도매물가상승지수인 4.2퍼센트로 인정한 다음 본건 도시계획사업 시행 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그간의 자연상승치를 포함한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되었으므로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 제2차 환송판결( 83.9.13. 선고 83누144 판결 )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도시계획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소론과 같이 비록 건축법상 건축허가면적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도로망 및 이용도등을 감안할 때 동 토지의 본건 사업시행 전후의 가격은 그 각 판시가격과 같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 제1차 환송판결( 1982.6.8. 선고 80누621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조처"로서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한 중앙로 부근의 건물 상승률은 100퍼센트에 미달하여 건물소유자들은 수익자부담금부과의 전제요건인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기록상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원심판단과 저촉되는 선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 에 의하여 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을 제1호증)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라 함은 전 공사구간을 통하여 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1필의 토지에 대한 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건 대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을 모두 수익자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조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살펴보아도 동 조례가 소론과 같이 단순히 이건 공사에 의한 수익자부담금부과를 위한 개별처분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거나 성문법규로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토지에 부과할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배분총액 중 100분의 30을 도로에 접한 토지에, 100분의 45를 1등급지에, 100분의 15를 2등급지에, 100분의 10을 3등급지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동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결정은 부가구역내의 토지가액을 조사하고 토지가액에 대한 등급은 접도지역을 1,2,3등급지로 구분하되 등급기준은 노변의 양측경계선으로부터 전 부과구역을 3분의 1씩 평균한 것을 각각 그 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제6조의 취지는 전 부과구역을 토지가액에 따라 1,2,3등급지로 구분한다는 것이고, 제8조는 도로에 접속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한 토지와 차이를 두어 배분총액 중 100분의 30을 그 접속길이에 비례하여 더 배분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동 제8조의 규정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동일토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2중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규정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수익자부담금산정에 관한 위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본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 제3차 환송판결( 1984.10.23. 선고 84누404 판결 )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조 에 의하면,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징수금이란 지방세를 뜻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수익자부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광주시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 행규칙 제12조의 규정취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소론과 같이 공유자에게 공유물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8조 및 위 징수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동 토지에 대한 본건 수익자부담금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등이 소론과 같이 본건 부과처분이 본인들에게 한 것임을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원고들에게 본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이 행정상의 관례나 간소화 방안에 배치된다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의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당원 제3차 환송판결 이후에 비로소 주장하였다 하여 이를 시기에 늦은 부당한 주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본건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공평성을 결한 부당한 판결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원고 1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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