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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144 판결
[부과처분취소][집31(5)특,33;공1983.11.1.(715),1500]
판시사항

가.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한 당해 토지가격의 유추평가의 당부

나.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의 전제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그 전제 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된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토지와 거래상 시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당해 토지의 가격을 유추평가하는 것은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료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의 2배이상 상승하였다고 하여 바로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 점을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된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혀 별개의 토지에 대한 평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평가로 갈음하여 현저한 이익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당해 토지와 거래상 싯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당해 토지의 가격을 유추평가하는 것은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료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 뿐이므로 그 인접 토지와 당해 토지의 싯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이상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싯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 판례는 위원심판단과 저촉되는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조례 제2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의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하여 바로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다가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 이상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싯가가 동일한 인접토지인 (주소 생략) 대 64.4㎡의 도시계획사업고시 당시인 1977.4.7 현재의 평당 싯가는 160,000원이고 도시계획사업공사준공 당시인 그해 11.11 현재의 평당 싯가는 800,000원으로서 위 고시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500%가 상승된 사실을 인정한 후, 자연상승치가 얼마인가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500% 상승액 전액을 수익액으로 계산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배이상 상승한 여부와 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갑 제4호증의 4(감정평가서)와 을 제4호증(의견서)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중의 자연상승치가 얼마인지를 알 길이 없으며 달리 이를 알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자연상승치를 가려봄이 없이 사업시행후 가격이 사업시행전 가격의 500% 상승되었다고 하여 바로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현저한 이익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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