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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7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04;공1984.2.1.(721) 182]
판시사항

가. 읍. 면. 동장 등의 확인은 없으나 정지가 안 되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아직 없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 토지가 원래 답으로 사용되던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정지공사가 형식상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알선도로 등의 미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농작물을 식재하여 왔다면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과세처분 당시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9.7.26부터 본건 토지를 답으로 취득한 이래 그 용도에 따라 논으로 영농하여 오다가 본건 토지가 1974년에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1975.5.6. 그 구획단위의 정지공사가 형식상 완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간선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대지화작업의 미비로 아직 건축용 대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1976년 이후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토지의 실상에 맞추어 소외인으로 하여금 밭벼, 들깨 등을 심게 하여 본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원고가 1969.7.26. 이래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본건 토지에 농작물을 식재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의 입증이 없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143 판결 ;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토지는 원판시 부과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1979.1.23. 개정 내무부령 제280호) 소정의 농경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없는 사실로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본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1976.12.31. 개정 법률 제2945호) , 동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 (1976.12.31. 개정 대통령령 제8339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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