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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4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3]
판시사항

공동수익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하여 한 공동수익자 부담금전액 납부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광주시장이 원판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사실과 피고가 1977.11.25 원고들에게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2,258,26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 제4항 , 지방자치 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은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있고 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조례로써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광주시장이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제12조 제1항에서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때에는......사항을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장은 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산하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의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광주시장은 그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원판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시장이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11조는 "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고 규정하여 광주시장은 이 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피고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권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고의 위 주장과 을 제2호증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과 을 제2호증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이 권한없는 자가 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7.11.25 원판시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2,258,26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갑 제1호증(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수익자부담의 납입고지서에 납부의무자를 원고인 원고 3 외 3인이라고만 표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된다 하여 이와 같이 원고 1, 원고 2, 원고 4를 납부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의 발부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는 구체적인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명의표시자인 원고 3에 대한 이 건 처분도 그 공유지분이 고지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부담금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 관한 부분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고지서)의 기재내용이 원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건 소송제소당시부터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일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원고들 전부에게 송달된 것인지 혹은 그것은 원고 3에게만 송달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게는 그와 다른 내용의 고지서가 송달된 것인지를 알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피고가 발행한 수익자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납입의무자를 원고 3 외 3인으로 부담금액을 금 2,258,267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은 "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담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판시 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인 원고 3은 원판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수익자중의 한 사람인 원고 3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인 원고 등의 수익자부담금전액 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원고 원고 3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범위 내의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 이다. 원심이 원고 3이 납부할 의무있는 수익자부담금액이 얼마인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3에 대한 이 건 처분 전부가 위법한 것이라고 한 것은 위 납부고지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대법원판사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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