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293호)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자산을 사실상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
나.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293호)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은 누구나 출자자가 당해 법인 자산의 사실상 법률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고 여기에서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의 인수취득도 포함되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법률상 유효요건을 미리 갖추어 취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양도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실적인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으면 그후에 양도허가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도 현실적인 양도, 양수가 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영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2,3,4 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현대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1974.1.1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로부터 조선 관계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매금 4,458,355,212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양수자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는 양수자산을 1974.1.1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293호,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취득일인 1974.1.1 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 제73조 제1항 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그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과 견련되어 있을 때의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그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명백한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계약상 및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주식 또는 지분의 독과점을 억제하고 이를 분산하도록 세제면에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주주나 출자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해 법인자산의 사실상 법률상 취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바 , 그 “취득의 의제” 라는 개념이 통상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제104조 제8호 에서 규정한 “취득”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취득의제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법 제104조 8호 의 규정은 위 법 제105조 제6항 의 해석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7점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과세대상 자산은 외자도입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도허가는 1974.6.10 비로소 있었으므로 위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는 1974.6.10 이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백히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 유효요건을 미리 갖추어 취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양도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으면 그 후에 양도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어도 현실적인 양도, 양수가 있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위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본건 과세대상 자산을 1974.1.1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본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이 규정한 과점주주가 되는 주식취득에는 신주인수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고 회사는 1974.1.7 현재 위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증자결의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인수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과점주주가 되는 요건으로서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기발행주식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주를 인수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197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532호) 제78조 제1항 이 그 취득이라 함은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원고 회사가 과점주주로 된 후에 제정시행된 것으로서 그 시행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해석기준이 될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8점
위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증가하는 정관변경을 함에 있어서 상법 제43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므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어도 원고 회사가 인수한 신주자체는 상법 제429조 의 규정에 따라 주주 또는 이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를 과점주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설시 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으며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9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당해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과점주주가 사실상 당해 법인을 지배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단 하루만의 과점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