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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19. 선고 2006누24697 판결
실물을 수반한 세금계산서 수수인지 여부[국패]
제목

실물을 수반한 세금계산서 수수인지 여부

요지

무면허주류 중간 판매업자 사이에 세금계산서 상당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481,290원,

2002년 제1기분 830,850원, 2002 제2기분 1,215,160원, 2003년 제1기분

1,608,800원, 2003년 2기분 1,187,15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112,270원, 2002년 귀속 1,797,480원, 2003년 귀속 3,578,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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