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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28. 선고 2010구합37223 판결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7-0142 (2007.11.13)

제목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7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성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03.31

판결선고

2011.04.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007. 5. 7.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70,010원의 부과 처분과 (2) 2007. 6. 1.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30,42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195-XX에서 'OO보석'이라는 상호로 지금(地金)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AA쥬얼리(이하 'AA쥬얼리'라 한다) 는 서울 XX구 XX가 65-AA에 있는 XX빌딩 2XX호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AA쥬얼리로부터 2001년 및 2002년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2006.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 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3,000원(가 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61,4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65,1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7. 5. 7.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26,670,010원, 2007. 6.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30,42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쥬얼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쥬얼리는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BB시스템 주식 회사 등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위 업체들 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처벌받았거나 고발된 업체들이고, 나머지 거래들도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비정상적인 거래로 밝혀졌다.

(2) AA쥬얼리는 2001년 제171분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분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C골드 주식회사 등에게 지금을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매출처들은 대부분(매출액의 81.3%)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졌고, 나머지 거래처들에 대하여도 가공의 거래임을 이유로 관련 세액을 경정하였다.

(3) AA쥬얼리는 2001년 제1기분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분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실물의 지금거래가 없는 100% 자료상으로 밝혀져 그 대표자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2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899호로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 16.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3755호로 항소를 제 기하였으나 2008. 7. 1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08두1295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9.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3, 4, 5, 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마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 아닌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 6,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②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AA쥬얼리로부터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AA쥬얼리를 상대로 지금을 매출하거나 매입한 업체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처벌받았거나 고발된 점, 또한 AA쥬얼리는 2001년 제1기분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분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실물의 지금거래가 없는 100% 자료상으로 밝혀져 그 대표자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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