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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선고 2018가합58276 판결
유체동산인도
사건

2018가합58276 유체동산인도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를,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목포시 D, 2층에 있는 "E게임 랜드"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노인과 바다", "천지"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8.경부터 2017. 12. 4.까지, 2018. 1. 2.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원당 100점이 충전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며, 5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일정한 조합의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를 몰수하는 등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219호)을 선고받았고,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나. F은 2018.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의 게임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5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게임기를 몰수하는 등의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정191호)을 선고받았고, F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8. 11. 13. 확정되었다.다. F은 2019.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18. 6. 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인 손님은 F 또는 위 게임장의 직원에게 요구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적립한 후, 위 게임을 하고자 하는 다른 손님에게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판매를 하고, F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점수를 적립한 손님으로부터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가 다른 손님에게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이 아닌 다른 손님이 게임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줌으로써 적립된 점수를 양수한 다른 손님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를 몰수하는 등의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114호)을 선고받았고, F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9. 5. 25. 확정되었다(이하 위 가, 나, 다항 기재 각 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의 소유자이다. C는 2017. 12. 30.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를, F은 2018. 1. 31.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게임기를, 2018. 6. 10. 원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를 각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위 각 게임기를 몰수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바,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위 각 게임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위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의 소유자가 아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A는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2017. 12.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를 3,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12. 30.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를 임대차기간 2017. 12. 29.부터 2018. 2. 28.까지, 차임 9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960만 원을 2017. 12. 29.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K 명의로 원고 A에게 2017. 12. 24. 300만 원, 2017. 12. 29. 66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임대차계약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에 대한 차임 960만 원을 2017. 12. 29.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게임기의 소 .

유자인 원고 A에게 위 각 게임기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게임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A는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2018. 1.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뉴미 스터손 게임기 30대를 2,400만 원에, L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2018. 1.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를 1,8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1. 31. N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게임기를 임대차기간 2018. 1. 31.부터 2018. 3. 31.까지, 차임 월 7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F은 위 N을 통하여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게임기의 차임으로 2018. 1. 25, 200만 원, 2018. 1. 31, 52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위 각 게임기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4, 7, 8,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B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B은 2018. 4. 1. 0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를 2,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B은 2018. 6. 10. P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를 2개월간 월 차임 5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개월분의 차임 1,08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은 위 P에게 위 각 게임기의 차임으로 2018. 5. 28. 100만 원, 2018. 5. 30.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B과 P은 F이 P에게 지급한 위 900만 원과 위 원고가 P로부터 차용한 1,050만 원을 상계하고, 원고가 P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을 15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 B에게 위 각 게임기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판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각 몰수하였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몰수할 게임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이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게임기에 대한 피고의 몰수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게임기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게임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305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에 몰수를 선고한 이 사건 각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몰수재판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게임산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게임기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가 폐기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크고, 위 각 게임기를 반환할 경우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각 게임기는 폐기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령

3) 판단

갑 제1, 3, 4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F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둔 행위가 위법한 것일 뿐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게임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가 형사소송법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가 폐기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승휘

판사이유빈

판사김희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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