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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선박인도][집18(1)민,284]
판시사항

부가형인 몰수의 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몰수의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몰수의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몰수의 선고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같은령 제8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소유 또는 소지하는 물건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 제20조 민법 제211조 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소론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본건 선박에 관한 몰수처분에 관계있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결과 타인의 물건이 파괴되는 경우와 본건 선박몰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당원이 채용할 바 되지 못하며 몰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형사상 몰수의 대상이 된 본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본건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유선박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위헌이냐의 여부를 심판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형사상 몰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선박에 대하여 그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몰수의 위헌여부를 논할 여지는 없는 것이니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 본건 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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