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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9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빠지슬롯, 빠찡코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D는 바지 사장으로서 손님 모집, 게임장 내 각종 심부름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9. 2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빠지슬롯 게임기 14대, 빠찡코 게임기 15대 등 총 2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빠지슬롯 게임기는 코인을 넣고 버튼을 이용하여 기기의 릴을 회전시켜 그 결과에 따라 배당표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고, 빠찡코 게임기는 구슬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정해진 구멍으로 구슬이 투입되면 화면이 회전하고 우연히 그림 3개가 일치하면 구슬을 획득하는 게임으로 각각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을 경우 빠지슬롯 게임기의 경우 코인 500개를 만원으로 환산한 다음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해주고, 빠찡코 게임기의 경우 200점을 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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