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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46015
게임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게임기 목록 제1항 기재,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게임기를...

이유

인정사실

C은 경기 가평군 D, 2층 ‘E’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면서, F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별지 게임기 목록 기재 각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 후 그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 지급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범행을 하였다.

C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650호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몰수형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은 별지 게임기 목록 제1항 기재 게임기는 원고 A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게임기는 원고 B로부터 임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C은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몰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의한 폐기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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