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게임기 목록 제1항 기재,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게임기를...
이유
인정사실
C은 경기 가평군 D, 2층 ‘E’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총괄운영하면서, F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별지 게임기 목록 기재 각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 후 그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 지급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범행을 하였다.
C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650호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몰수형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C은 별지 게임기 목록 제1항 기재 게임기는 원고 A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게임기는 원고 B로부터 임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C은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몰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형사소송법 제484조에 의한 폐기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