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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압수물반환][공1999.6.15.(84),1143]
판시사항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

[2]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김대하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문화재는 소외 1이 1990. 4.경 안백순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6.경 일본국으로 밀반출하였는데 원고가 1994. 5. 16.경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이에 검찰이 소외 1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와 함께 이 사건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이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위 형사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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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7.선고 98나3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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