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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529846
게임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게임기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8. B과 원고 소유인 별지 게임기 목록 기재의 C게임기 60대, D게임기 50대, E게임기 60대, F게임기 3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2018. 12. 8.부터 2019. 2. 7.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다.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 사이에 게임머니를 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91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5. 30.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으로부터 몰수된 이 사건 게임기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게임기로서 국민의 사행심 조장 위험이 있고 재차 범행에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매할 수 없고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몰수물이므로, 이 사건 게임기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84조는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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