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소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한계
[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다만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정이 허용된다.
[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2] 행정심판법 제37조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현승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34,810원 및 그 중 금 38,758,280원에 대하여는 1994. 10. 26.부터, 금 42,384,770원에 대하여는 1994. 10. 31.부터, 금 64,187,480원에 대하여는 1995. 10. 31.부터, 금 29,968,790원에 대하여는 1996. 10. 10.부터, 금 27,064,260원에 대하여는 1997. 10. 29.부터 각 2001. 8. 16.까지는 연 10.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1·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의 가.항 중 원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34,810원 및 그 중 금 38,758,280원에 대하여는 1994. 10. 26.부터, 금 42,384,770원에 대하여는 1994. 10. 31.부터, 금 64,187,480원에 대하여는 1995. 10. 31.부터, 금 29,968,790원에 대하여는 1996. 10. 10.부터, 금 27,064,260원에 대하여는 1997.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1) 부산 남구 남천동 489-25 대 526.0㎡, (2) 같은 동 46-10 대 629.4㎡, (3) 같은 동 46-8 대 412.6㎡, (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 대 60,626.6㎡ 중 95.067/60,626.6 지분 및 (5)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7-12 대 340.5㎡ 등의 택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피고의 사무 위임을 받은 소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위 (1)항 내지 (4)항의 택지에 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이하 '택지소유상한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당초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1993년도분 내지 1997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매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내역 기재 납부일에 그 부담금 합계 금 202,363,580원을 각 납부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그 후 금정구청장은 1998. 6. 15. 원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 당시 위 가.의 (5)항 택지를 부과대상에서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1993년도분 내지 1997년도분의 부담금을 합계 금 366,970,930원으로 증액경정한 다음 기납부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64,607,350원을 다시 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금정구청장이 위 가.의 (4)항 토지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15. 위 같은 해 6. 15.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금정구청장은 다시 1999. 2. 5.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합계 금 350,583,080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기납부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8,219,500원을 부담금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같은 해 4. 6. 부담금 148,219,500원을 납부한 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심판절차가 계속중이던 같은 해 4. 29.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상한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6. 15. 이 사건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부담금 350,583,08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1999. 11. 13. 원고에게 위 부담금 148,219,500원을 환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0. 10. 17.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이 같은 해 12. 6. 이 사건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은 이 처분에 흡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부담금 202,363,580원(350,583,080원-148,2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자, 금정구청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재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다.
바.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1. 2. 22. 위 나머지 부담금 202,363,580원 부분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된 것인데도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그 주문 및 사건개요에서 '초과소유부담금 350,583,080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초과소유부담금 148,219,5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결의 주문 및 사건개요 중 위 '초과소유부담금 350,583,080원' 부분을 '초과소유부담금 148,219,500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결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경정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4. 6. 부산지방법원 2001구2447호로 이 사건 경정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 계속중이다.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
(1)이 사건 부과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가)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기간에 대하여 부과대상인 택지소유의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가격과 초과소유부담금을 증액경정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택지가격과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택지가격과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로서 하나의 택지가격과 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부과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경정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가)무릇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 참조), 다만,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정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그런데 이 사건 경정재결에서는 이 사건 재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에 위 행정심판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오기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경정재결은 증액경정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재결경정신청인의 주장을 재결청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당초 부과처분에 의한 부담금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고지된 세액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것으로서, 당초 재결과 결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재결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환급원금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202,363,580원이다.
(2)환급가산금
(가)원고는, 부담금의 환급시 그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이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택지소유상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19조 제1 , 2호 , 제24조 제1항 및 부칙(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제2조 제1, 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구 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택지소유상한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한 것이지 과오납 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닌 점, 만일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 제4항 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이유로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과오납 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 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고, 환급가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하에 체납시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면할 의도로 일단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뢰를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쳐서 지급받은 사람이나 혹은 처음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게 되며, 잘못된 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래 지급하여야 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셈이 되는 점, 또한 부담금과 국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부담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이나 과오납 국세의 환급이 모두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징수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반환범위에 크게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 , 2항 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 2001. 6. 29. 선고 2000다12303 판결 등 참조).
(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부과처분에 의한 부담금 202,363, 580원에 대하여 각 그 납부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1일 3전(연 10.95%)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아울러 반환하여야 하고, 1999. 11. 13.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금 148,219,500원에 대해서도 그 납부일인 같은 해 4. 6.부터 위 환급일까지의 연 10.95%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 9,871,230원(148,219,500원×10.95%×222일/365일=9,871,418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234,810원(202,363,580원+9,871,230원) 및 그 중 원금 202,363,58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각 그 납부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8. 16.까지는 위 연 10.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주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