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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8]
판시사항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동일사실에 관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다 하여 처분청이 다시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감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제3호 , 제5항 내지 제6항 감사원법 제43조 , 제44조 , 제46조 , 제52조 , 감사원규칙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든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든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심사청구를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직무에 관한 한 감사원과 국세청장은 병렬적 지위에 놓인 동등한 재결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재결의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부과처분이 일단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되풀이함은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국세부과처분에 관한 심사결정 업무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등한 재결기관으로서 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을 취소하는 결과가 되는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의 불복방법을 앞서와 같이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결기관 및 재결의 효력면에 있어서 동등성을 인정한 국세기본법감사원법의 정신과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9.12.31 판시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당원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 1976.1.27 선고 75누171 판결 참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된 감사원의 시정요구(양도토지가 농지 아닌 것을 농지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내용, 을 제3호증 참조)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재결기관의 취소결정을 번복하고 종전과 같은 부과처분을 되풀이 하여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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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0선고 85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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