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판달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실례
나. 동일 당사자 사이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있어 당사자의 한쪽이 이미 소청을 제기 하였다면 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처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처분행정청이 받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
라.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이미 취소한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판결이 이 처분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니 원인이 당연무효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시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한 이상 위 복구처분의 취소청구가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행정처분의 성질을 더 따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이미 취소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 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처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처분행정청이 받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
라. 당사자 사이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재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쪽이 이미 소청을 제기하였다면 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심사청구결과 원판정이 번복되었을 때에는 한쪽 당사자 역시 새로운 소청을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7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동아극장 주식회사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55.1.5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56.6.19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따라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날짜로 같은 재산에 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패소로 확정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귀속 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한 결과 위 심의회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 원판정을 번복하여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에 취소한 1955.1.5자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복구 한다는 판정을 하고, 피고는 이 재심사 판정에 따라 위 판정과 같은 행정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미 취소한 매매계약을 복구 한다는 행정 처분은 소론과 같이 그 표현 방식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하는 바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 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 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 받는 자는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원 판결이 이 처분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니, 원인이 당연 무효라 할지라도 행정 처분이 부존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한 이상,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위 행정 처분의 성질을 더 따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위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끝까지 유지한 본건에 있어서 소론 원고의 진술은 매매계약을 복구 한다는 행정 처분의 의의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일건 기록을 정사 하여도 원고가 위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백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들의 상고 이유 제2점 및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간 사이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쪽이 이미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 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재심사 청구결과 원판정이 번복 되었을 때에는 한쪽 당사자 역시 새로운 소청을 제기 할 필요 없이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 되는 견해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택 할 수 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 들의 상고 이유 제3.4.5점 및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인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처분 행정청이 그 소송에서 그 행정 처분에는 위법인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의 답변 취지대로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고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행정 소송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을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다시 그 행정 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관계 행정 기관으로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행정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처분 행정청에 보조 참가를 한 자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 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처분 행정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본건의 환송 판결에서 본원이 설시한 견해인 바, 원 판결이 위 견해를 따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택 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6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소론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은 판문상 뚜렷한 바이니, 원판결에 소론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