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확정판결의 기판
판결요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서는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함이 판례이다 ( 대법원 1962.5.31. 선고 4292행상137 사건 및 1969.1.21 선고 64누39 사건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논지에서 말하는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은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8구422 판결 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위법하고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상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한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은 행정소송판결의 기판력 발생시기와는 관계없는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