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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누19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집12(2)행,004]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 심의위원회의 판정에 의거하여 관재당국이 귀속재산 매매를 취소한 경우에 소청경유 없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소청인에 소청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피소청인에 대한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따라 관재당국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소청인은 다시 소청을 제기할 필요 없이 동 치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손규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양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관재국장 소송수계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판정서) 내용에 의하면 소외 김재도는 원고를 피소청인으로 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본건 대지는 김재도가 관재국으로 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청을 하여 위 심의회는 소청인인 위 김재도와 피소청인인 원고의 대리인 소외 손복순의 각 주장을 들은 후 본건 부동산은 이미 위 김재도에게 불하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원고에게 또다시 불하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소청인 김재도와의 매매계약을 확인한다는 판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그 성립을 인정한 을 제2호증(원판결에 갑 제2호증이라 함은 을 제2호증의 착오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판정에 의하여 원고와의 매매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원고에게 대한 본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청을 할 필요없이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결국 원고의 소청이 없음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든 을 제2호증의 1, 2(원판결에 갑 제2호증이라 함은 을 제2호증의 착오다)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원고와의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처분결과의 내용문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로서도 그 발송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2호증과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가 위 취소통지를 1962.11.28 원고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의 본건소송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던 내용의 답변서가 1963.8.12 접수되고 이것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적어도 위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므로서 그때에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 효력발생전의 제소로서의 흠결은 결국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힌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이미 소외 김재도에게 매도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중으로 원고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는바 원심이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으로서 원고가 이미 적법히 매수한 토지에 소론과같은 골난한 사실이 있게된다하여도 그것은 민사상 다른 권리관계로서 보호를 주장함은 별문제나 그와같은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점에대한 논지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결국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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