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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일단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는 처분행정청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 것이며 따라서 물건에 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그 물건에 관한 행정처분을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다른 법률상 취소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취소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정영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경섭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판시와 같이 원래 전신전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6.25 사변 후는 전신 전화국 피난 직원의 거주처로 사용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신 전화국 직원으로 1951.1.20 경 부터 본건토지에 판자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본건 토지를 점유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우 원 피고간의 1960.6.20일자 임대차계약 중 본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동시 갑 제2호증 판결 주문 제1항에 표시된 평수는 목적물의 특정 방법에 불과하며 그 평수는 15평이므로 갑 제2호증의 판결은 본건 취소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일단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는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 외에는 자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와 같은 사유를 행정 처분의 취소 이유로 해석하고 본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시인한 원판결은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다음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 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사정 아래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 것이며 따라서 물건에 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명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그 물건에 관한 행정처분을 같은사정 아래에서는 다른 법률상 취소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전소에서는 부산시 창선동 2가 7대 27평에 관한 1956.7.9 원피고 간의 임대차처분을 피고가 부산 전신전화국 시설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1956.7.27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소송의 목적물이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서 피고는 그 행정처분을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법률상 취소할 수 있는 다른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본건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 이유는 법률상 새로운 취소 이유가 되지 못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만약 1956.7.9 일자 원피고 간의 임대차처분과 본건처분으로 취소된 1960.6.20자 임대차처분이 형식적으로는 처분 일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 같은 처분이라고 한다면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은 갑 제2호증의 확정 판결의 효력에 저촉된 행정처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위의 각 임대차 행정처분의 동일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평수의 표시는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 방법인 경우도 있으므로 판결에 평수가 표시되었다고 하여 판결의 효력이 평 수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은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56.7.9 임차한 부분은 부산시 창선동 2가 7 대지 27평이고 피고가 1956.7.27 취소한것도 같은 대지이며 갑 제2호증판결도 위의 1956.7.27 취소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며 본건 기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이 주문에서 표시한 대지의 표지는 원판결이 도면으로 표시한 「가」 「나」 「다」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은 위의 도면 표시의 「나」 「다」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목적물은 갑 제2호증에 표시된 목적물의 일부분이므로 본건 취소의 행정 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 제2호증 판결에 저촉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심리 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행정처분의 기판력과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판사 홍순엽, 최윤모, 이영섭의 반대 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판사 홍순엽, 최윤모, 이영섭의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생각컨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은 취소의 이유로 한 위법 사유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고 또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갑 제2호증의 1의 행정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내지 기속력도 동판결이 위법 사유로 들고 있는 「본건 대지의 인접지에 있는 부산 전신전화국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는 이유로는 원고에 대한 1956.7.9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한 한다 할 것이고 상고 이유 제1점 소론과 같이 위 1956.7.9자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평수까지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56.7.9 피고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지부분이 부산시 창선동 2가 7번지 대지중 15평 (원판결 첨부 도면 「가」부분)이고 또 원고가 소청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으려는 것은 위 대지 15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 인이상 갑 제2호증의 1의 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할 것은 위 대자 15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착오로 1960.6.20 본건 대지27평 전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또 원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계쟁 대지를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이 1951.1.20 경부터 그 중 9평을 점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본건 계쟁대지 12평에 관한 원고에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갑 제2호증의 1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기속력에 하등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 이유 제1점은 이유 없는 것이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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