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반대이해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같은법 제19조 , 제21조 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로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결과 원처분을 취소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반대이해당사자는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원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9. 1. 21. 선고 64누39 판결 (요 행정소송법 제2조(64)1190면, 카 64, 집 17①행1)
원고
대한석탄공사
피고
노동부태백지방사무소장
주문
산재심사위원회 재결번호 83-219호 재심청구인 태백시 (상세지번 생략) 소외 1에 대한 1983. 12. 19.자 재결에 따라 피고가 소외 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피고가 1983. 12. 19. 소외 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헙가입자인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같은법 제19조 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1조 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 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로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결과 원처분을 취소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반대 이해당사자는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참조판례 대법원 1969. 1. 21. 선고, 64누39 판결 ),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심사청구), 을 제5호증의 3(재심사청구)을 제6호증의 1(요양지시서), 을 제6호증의 2(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일방이해당사자인 소외 1이 1983. 5. 11.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 경영의 (명칭 생략)광업소의 채탄보조공으로서 일하던 중인 1983. 4. 17. 위 광업소문곡갱 75엠 엘 제 2써브크로스갱도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우측요대부분을 맞아 요추염좌 및 제1, 2 요추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83. 8. 12. 위 소외 1 주장의 상해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 바, 위 소외 1은 이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산재심사관 또한 위 소외 1 주장의 상해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바, 위 소외 1은 다시 같은법 제3조 소정의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결과 위 산재 심사위원회는 1983. 12. 19. 위 소외 1 주장의 상해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고,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1984. 1. 26. 위 소외 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반대 이해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소외 1이 1983. 5. 11.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 경영의 (명칭 생략)광업소의 채탄보조공으로 일하던중인 1983. 4. 17. 위 광업소문곡갱 75엠, 엘 제2써브크로스 갱도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우측요대부분을 맞아 요추염좌 및 제1, 2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1983. 8. 12. 위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산재심사위원회의 1983. 12. 19.자 재결(원처분취소변경)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3(각 소견서), 갑 제4호증의 24(특진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상해를 입은 일시로 주장하고 있는 1983. 4. 17. 당시 위 소외 1의 요추부에 제1, 2 요추압박골절상의 증상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상해가 위 소외 1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 위 소외 1이 원고 경영의 (명칭 생략)광업소 문곡갱 75엠, 엘 제2써브크로스 갱도에서 일하던중 위 갱도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맞아 입은 상해인 점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문답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경위서), 갑 제4호증의 3(결근계), 갑 제4호증의 26(진술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위장재해보고), 갑 제4호증의 1(거부사유통보), 갑제4호증의 8 내지 13(각 확인서), 갑 제4호증의 14 내지 17(각 진술조사서), 갑 제4호증의 18(의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1983. 1월말경 그가 거주하던 태백시 문곡동 (지번 생략) 소외 3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화재진압차 지붕위에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3일간 결근을 하였으며, 그후로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쉬운 작업을 시켜달라고 하므로 작업반장이 위 소외 1에게 비교적 쉬운 작업을 배당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제1, 2 요추압박골절상등의 상해가 위 소외 1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